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129 (2013. 3.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201동 508호 (대지 54.136㎡, 건물 64.620㎡)를 2009.6.16. 취득하여 2011.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2.7.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12.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3318OOO)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인 2012.10.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58일이 경과한 2 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