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탈세제보내용이 증여세 과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2광2422 / 조심2017중058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OOO는 OOO 외 5필지 토지(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1. 40억원에 경락받아 2006.12.6. OOO에 100억원에 양도하고 2007.2.14.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
다.
나. 청구인은 OOO가 장인 OOO를 대신하여 임의경매입찰에 참여
하여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낙찰받아 2006년 10월경 약 100억원에 매매
하
여 단기차익 50억원을 남기는 과정에서 OOO가 쟁점토지를 OOO에
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탈세제보(2008.2.19.)를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OOO로부터 일부
금전
을 무상으로 차입하였고 일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하여 무상 차입 및 대부에 따른 이익분에 대
하여 OOO 및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에
게는 탈세제보내용이
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
유로 2010.3.22. 탈
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경 탈세제보 및 명의신탁을 제보하고 수차례
처
분청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OOO 등이 정당
한 세금
을 냈다는 등 피제보자 입장만 설명하는 등 OOO 및 OOO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지금까지 구두약속하였던 보상금
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OOO의 양도차익 발생과 OOO가 OOO에게 명의
신
탁하였다는 제보내용은 OOO가 2007.2.14.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양도
소
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제보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내
용에 불
과하며, 명의신탁 제보는 구체척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또는 장부를 일체
제시하지 않은 추측성 제보로써 실제 세무조사 결과 OOO
와 OOO 사이
에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
서 OOO는 OOO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탈세제보내용과 관련없는 금전무상대부의 이익에
따
른 증여세를 OOO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
OOO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직접
적인 관련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
인
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국
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 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
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
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
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
히 적
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
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명의신탁 및 탈세제보”라는 제목으로 등기부등본 1통
과 토지이용계획서 1통 일부를 첨부하여 2008.2.18. 탈세제보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은 “OOO가 2002년 부천시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입찰에 입찰보증금 4억원을 장인 OOO 심부름으로 입찰에 응해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낙찰받은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 약 100억원에 매매하여 약 50
억원의 단기차액을 남겼고, 사위인 OOO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등기
를 마쳤으며 쟁점토지를 인수한 OOO에서 지급받은 현금 약 100억
원의 거래과정을 추적하면 OOO(자동차 가스주유소 회장)와 OOO(OOO 전무)와의 명의신탁 및 관계로 부정거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위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검토 및
조사종결 복명
서(2009.11.)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장인인 OOO(1942년생)는 OOO의 OOO
(주) 및 OOO(주)의 대주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
OOO
(1970년생)는 2000년까지 OOO 가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6월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없다.
(나) OOO는 쟁점토지를 2002.11.1. 40억원에 경락받았고, 쟁점토지
에 OOO을 채권자로 하여 5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12.6. OOO〔현재 상호명은 OOO〕에 101억원에 양도하고 2007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토지 취득시 경매보증금 4억원을 장인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경매잔금 36억원은 2002.11.1. (주)동원상호
저
축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대출금 이자(2003년 5
월~2005년 7월)는 OOO가 전액 지급(706백만원)하였고, 대출금 40억원 중
10억원을 2004.11.3. OOO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2,106백만원을 OOO
가 OOO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2,106백만원을 2009.1.16. 5억원, 2009.7.1. 1,606백만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OOO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
세 355,551,590원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OOO가 2009.1.16. OOO에게 1,930백만원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가 2009.7.1.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의한 금전무상대부 이익을 OOO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 15,536,920원을 부과하였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
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요지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
사결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가 쟁점토지를 경
락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가 OOO로부터 자금을 일부 무상으로 차입하였고 OOO가 양도대금 일부를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보를 하였으나 OOO와 OOO간의 금전거래내역 등 구체
적 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자료제공으로서 동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