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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3부2979 (2013. 12.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수용) 당시, ooo공사로부터 농작물(대파)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2010.12.20. ㅇㅇㅇ원 수령)을 받은 바와 같이 자경농지임이 입증이 되는 점, 인근주민 박OO 외 61명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연대서명한 자농확인연판장을 제출한 점,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2005년~2010년 000농00학지점에서 조합원 비료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최근 9년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연평균 ooo천원인 저소득의 병원건물관리인으로 근무시간이 오전10시~오후4시(주5일 근무)로 하루 일과 중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대파(채소) 등의 직접 경작이 가능한 점[조심 2011중2678(2011.11.18)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

【따른결정】

조심2023중0047

【참조결정】

조심2011중267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4.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2. OOO동 1006-1 전 1210㎡와 같은 곳 1065-3 전 893㎡(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0.1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3.3.13.)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불채택결정을 하고, 2013.4.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인근주민 박OOO외 61명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 서명하였고, 박OOO 외 21명이 2010년 9월경 쟁점농지에서 대파를 뽑아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은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예금거래 명세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청구인이 10분거리에 있는 근무처의 건물관리원으로 근무는 하였으나 파농사를 직접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청구인의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9.16. OOO동 537-39에 전입하여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8년2개월) 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27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2.9.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1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2010.12.27.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100%)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2002년부터 2010년까지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주말에는 자가용으로 이동하였고, 농사철인 여름인 경우 평일에 새벽 5시 30분쯤 배우자와 함께 자가용으로 쟁점농지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오전 9시쯤 마을버스를 타거나 배우자가 지하철 OOO역에 태워주면, OOO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여 근무지로 출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근무지, 거주지 사이의 최단거리 및 소요시간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농지보유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OOO지점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비료를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비료구매 내역>

구입년도

비종

수량

구매자

비고

2005

퇴비비료

6

청구인 배우자

무상지원

2006

화학,퇴비비료

30

청구인 배우자

2007

플러스3신, 퇴비비료

10

청구인

2007

플러스3신, 퇴비비료

27

청구인 배우자

2008

플러스3신, 퇴비비료

43

청구인

2008

플러스3신, 퇴비비료

36

청구인 배우자

2009

퇴비비료

30

청구인 배우자

2010

퇴비비료

30

청구인 배우자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2.9.12 쟁점농지의 취득 후 위성사진 및 다음 지도에 의하면, 모퉁이 일부에는 일시적으로 채소가 심어져 있었으나 취득일 이후 2009년까지 파를 경작하였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2010년에는 방치되어 있었다.

(나) 경작사실을 확인한 인근주민인 박OOO 문답에 의하면 밭갈이는 농기계를 보유한 이웃주민 이OOO과 김OOO이, 퇴비작업은 청구인이, 밭이랑 작업은 박OOO이, 북주기(북돋우기)는 박OOO이, 농약치는 작업은 청구인 또는 박OOO이, 비료 작업은 청구인 또는 박OOO이, 제초작업은 평일에는 청구인의 처 전OOO이 수시로 와서 하였으며, 휴일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함께 일을 하였으며, 경작한 수확물은 인근에 사는 상인에게 밭떼기로 판매하였다.

(다)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항공사진으로만 보아 쟁점농지에 작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0년 8월말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청구인의 처인 전OOO이 동행하여 쟁점농지 현장에 대파, 도라지, 부추 등 작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2010.12.24.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0.12.20. 양도당시 농지에 심어져 있는 대파에 대하여 OOO원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농 확인 연판장”과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채소 및 대파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서OOO외 60명이 확인.서명하였으며, 또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박OOO외 21명은 2010.9.~2010.10. 기간 중 매주 일요일마다 2회~3회씩 쟁점농지에 와서 대파를 뽑아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명하였고 또한 예금거래명세표상 청구인의 계좌에 문OOO이 2008.2.14. OOO원 및 2008.2.20.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바, 이는 농산물 중간도매상에게 대파를 판매하고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직장이 OOO동 소재 차OOO 비뇨기과 건물관리원(청소)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 노동력이 1/2이상 투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인근 농민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장에서도 근무시간이 오전10시~오후 5시임을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거주지에서 자가용으로 약 10여분 소요되는 짧은 거리이며, 직장은 주5일 근무제로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전후)에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농사철인 6,7,8,9월에는 해가 길어 오전 5시30분부터 출근 전에 3시간여를 일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로 3시간여를 농작업에 투입할 수 있었고, 파농사 600평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만으로도 충분하여 농작업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라)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10.9.선고 92누4642판결 참조)고 보고 있어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는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직접경작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으로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탄원서, 농업손실보상내역, 경작확인서, 사실확인서(22명 서명), 예금거래 명세표(2007.12.~2008.3.), 자농확인 연판장(61명 서명),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농지원부, 조합원 비료 구매확인증(2005,2006년),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는 농지소재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의 양도(수용)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농작물(대파)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2010.12.20. OOO원 수령)을 받은 바와 같이 자경농지임이 입증이 되는 점, 인근주민 박OOO외 61명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연대서명한 자농확인연판장을 제출한 점,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2005년~2010년 OOO지점에서 조합원 비료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최근 9년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연평균 OOO천원인 저소득의 병원건물관리인으로 근무시간이 오전10시~오후4시(주5일 근무)로 하루 일과 중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대파(채소) 등의 직접 경작이 가능한 점[조심 2011중2678(2011.11.18)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