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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521 (2016. 12.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권

【재결요지】

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OOO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 2015년 1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해 OOO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