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판매수수료는 차감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 OOOO 6층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7년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부
동산 양도금액 총액에서 양도비용인 판매수수료
4,57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장부가액을 차감한 4,423백만원
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는
등 과
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과세자료를 처
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97,317,39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은
양
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불공제 대상이라고 하나, ① 양도소득
은
당해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고, ② 소득세 법령에
서는 사업용자산이든 비사업용자산이든 구분없이 양도하기 위하여 직
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소득세법」규정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③ 비사업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고자 한 구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경우
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바, 이 건과 같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양도소득 계산시에도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불공제할 이유가 없고, ④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에서 규정한
양
도금액은 협의의 양도금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
한 양도비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양도금액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양도소득
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장부가액에 포함시켜서 해석하여
야 하며, ⑤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이 과다하게 계
산되어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결과가 되는 바, 그와
같이 계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
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은 2001.12.31.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
서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제도’를 신설한 특례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6
항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
부가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과
세한 이 건 처
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
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
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
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
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
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
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
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
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
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
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장부가액과 함께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
세특례)에서
판매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차감하도
록 규정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소득
세
(양도소득세)
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등과 같이 쟁점금액을 양
도에 따른
지
출비
용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가 2001.12.31. 신설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
면,
정부는 ‘과세대상의 상당액이 감면되고 있어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뒷받
침’
하기
위하여 법인의 토지ㆍ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
별
부
가세제도를 2001.12.31. 폐지하는 동
시에,
부동산 투기의 재발
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ㆍ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
세
이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으
로 법인의 토지ㆍ건물 양도
소
득
에 대한 특례제도로「법인세법」
제55조의2
를 신설하였는
바, 구 특
별부가세 규정에서는 과세표준 계
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토지 등을 양도
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도 함께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신설개정된「법인
세
법」제55조의2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차
감하도록 규정
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부가세제도를 폐지하면서 「법인세법」 제
55조의2를 신설한 취지와 동 규정에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 등인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제95조의2 【토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