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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교부OO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270 (2001.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OO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3.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소재 OOOOOOO(주)에 청구법인의 차재전장사업 부문을 양도하고 토지 이외의 자산금액 20,225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토지매각대금 6,27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6.15. 법인세법 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OO세 62,741,000원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범위는 유가증권ㆍ토지 등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집행함이 마땅함에도 처분청이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OO세를 부과한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는 처분이며,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7조(OO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항에서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9.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토지 등의 거래가 계산서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매각은 1998.4.3.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OO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OO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계산서 교부 면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1998.4.3.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므로 계산서 미교부OO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양도에 대한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미교부OO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1조[OO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OO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OO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OO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6.12.30. 신설) 법인세시행령 제114조【OO세의 적용】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4.3.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소재 OO OOOOO(주)에 청구법인의 차재전장사업 부문을 양도하고 토지 이외의 자산금액 20,225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5,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6,274백만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토지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를 이유로 처분청이 미교부OO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세법상 OO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거래의 질서 확립 또는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OO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OO세는 당해 세목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서 미교부 OO세는 각 세법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은 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및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분부터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OO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1998.4.3.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OO세를 이 건 법인세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