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4339 (2013.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건물 2층은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6구3454 / 조심2022서600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8.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221-5 지상 3층 건물 중 2층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