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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029 (1990. 1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0.3.31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당초 처분청이 89.8.20과 같은해 12.20에 각각 수시부과한 법인세 36,899,070원과 동 방위세 7,379,810원, 중간예납세액인 법인세 69,910원 및 동 동방위세 13,9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함으로써 법인세 환급세액 36,968,980원 및 동 방위세 환급세액 7,393,8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수시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신고한 환급세액중 수시부과 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 법인세 69,910원 및 동 방위세 13,990원을 환급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환급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