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외 주주와 법인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중0224
【참조결정】
2007전2592 / OOOOOOOOOO / 조심2009중0224 / 2007광0262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3만260원 및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245만9,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임(조심 2009중223 청구인) 및 OOO(조심 2009중224 청구인)은 부부간(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으로 OOOOO(주)(이하 “OOOOO”이라 한다)의 주주{OOO, OOO, OOO, OOO 4인이고, 각 5,000주(25%)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OOO, OOO, OOO(이하 “지배주주”라 한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로서 보유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OO(이하 “OO”이라 한다)에게 1주당 10만4,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주주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우성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주당 19만3,438원(이하 “할증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4억4,719만원)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9.10.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3만260원 및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245만9,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의 판단과는 달리 OOOOO의 대표이사 OOO과 우성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OOO과 OOOOO이 거래한 가액인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우성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OOOOO이 소재하는 강원도 지역은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야 건설경기가 좋아지는 바, 2002년 매출액이 41억원이던 것이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후 공사가 급증하여 2003년 및 2004년 매출액이 각각 80억 및 88억으로 급증하였으나, 2005년 44억, 2006년 41억, 2007년 30억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OOOOO의 주식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던 OOO은 시장상황과 추후 매출액이 급감할 것을 예측하여 2004.10.21. 주가가 최고인 시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였고, 우성 및 OOOOO은 추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할증평가액의 절반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시가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6항에서 “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 규정의 도입취지가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세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 바, 이는 특정 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가족등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처분청은 국심 2007전2592 심판례를 제시하면서 과세의 정당함을 주장하나, 동 심판례는 이 건과는 달리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고,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격만 있는 경우로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지배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75%인 반면, OOO의 주식소유비율은 25%에 불과하여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속적으로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과 지배주주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므로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지배주주가 우성 및 OOOOO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우성 및 OOOOO도 지배주주를 위해 비싸게 사주면 사주었지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저가매수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OOO과 우성이 특수관계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거법도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끌어와 확대해석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쟁점거래가액이 할증평가액의 53%밖에 미치지 못하고, 쟁점거래가액의 평가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국심 2007광262 사례는 할증평가액의 28%이고, 국심 2000서1634의 사례는 29%로 이 건 사례보다도 작고, 평가근거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할증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OO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OOO, O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주식소유비율이 75%인 반면, OOO의 주식소유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OO은 과점주주인 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어 OOO은 아무런 의결권이 없었고,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은 2004.10.21.로 지배주주등의 양도일보다 합리적으로 앞서 양도된 것도 아니고 동일자에 양도되었을 뿐이며, 양도일 후에도 우성 및 OOOOO은 지배주주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고, 아래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더하여 보면 OOO이 매매한 쟁점거래가액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충적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우성 및 OOOOO은 OOOOO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고, 지배주주와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OOOOO의 지배주주와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성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쟁점거래가액이 할증평가액의 53%밖에 미치지 못하여 현저히 낮고,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1주당 104,00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1주당 19만3,438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표1]과 같이 주식을 양도ㆍ취득하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매매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 양도자 |
양도 주식수 |
양수자 |
양수법인 주주명 |
양수법인 주주지분 |
양도자와 양수법인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특수관계여부 |
처분청 과세시 시? 가 |
| OOO |
5,000 |
(주)O? O
|
OOO |
30.00% |
여(본인) |
해당 |
할증평가액 |
| OOO |
20.00% |
부 |
|||||
| OOO |
29.50% |
||||||
| OOO |
20.50% |
여(배우자) |
|||||
| OOO |
5,000 |
(주)O? O |
OOO |
30.00% |
여(배우자) |
해당 |
할증평가액 |
| OOO |
20.00% |
부 |
|||||
| OOO |
29.50% |
||||||
| OOO |
20.50% |
본인 |
|||||
| OOO (대표이사) |
100 |
(주)O? O |
OOO |
30.00% |
부 |
부 |
보충적평가액 (특수관계자로 봄) |
| OOO |
20.00% |
||||||
| OOO |
29.50% |
||||||
| OOO |
20.50% |
||||||
| 4,900 |
(주)OOOOO |
김남섭 |
58.33% |
부 |
부 |
쟁점거래가액 인정 과세제외 (비특수관계자) |
|
| OOO |
41.67% |
||||||
| OOO |
5,000 |
(주)OOOOO |
OOO |
58.33% |
부 |
해당 |
할증평가액 |
| OOO |
41.67% |
본인 |
(2)처분청은 OOO과 OOO이 우성에게 양도한 주식(1만주)과 청구인이 OOOOO에게 양도한 주식(5,000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액(주당 19만3,438원)으로 산정하였고, OOO이 우성에게 양도한 주식(100주)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액(주당 168,20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OOO이 OOOOO에게 양도한 주식(4,900주)의 시가는 당초거래한 쟁점거래가액(10만4,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은 “OOOOO과 우성 및 OOOOO이 특수관계자이고, OOOOO의 지배주주(OOO, OOO, OOO)와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성은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OOO과 우성은 이 건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OOOOO에 저가로 양도할 경우 저가 양도액상당액이 손실이고, OOOOO을 거쳐 본인에게 41.67%만 귀속되므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2004.10.10. 대표이사인 OOO이 의장으로 주주 4인이 모두 참가하여 OOOOO의 주식 2만주를 우성 및 OOOOO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첨부된 ‘주식매각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주식의 평가는 1주당 별첨의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향후 OOOOO은 현재 태풍 루사 및 매미의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위 공사의 종결로 인하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출액 또한 태풍루사 이전수준인 30억에서 40억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위 1번과 같이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전 주주가 동의하고 있는 바, 현재 별지에서 평가하고 있는 1주당 가액에서 향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감안하여 매수자측이 제시한 1주당 가액 100,000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1주당 매도가액은 104,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6) 태풍 루사에 대해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본 바, 2002년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으로 그 당시 최대 순간풍속은 초당 39.7m, 중심 최저기압은 970hPa이었으며 강원도 동부에 많은 피해를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의 매출액 변동사항을 TIS에 의해 확인해 본 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억원)
| 연도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매출액 |
41 |
80 |
88 |
46 |
41 |
30 |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가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청구인을 포함한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지배주주 및 OOO이 보유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이후에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로 볼 때 주식가치가 높을 때 양도하려 했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6항에서 “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OOO과 OOOOO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총 발행주식의 24.5%에 해당하는 4,900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O의 거래에 대하여만 할증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