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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414 (2023. 8.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11.20.부터 수 차례 처분청 및 국민신문고에 각종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자로서, 2022.2.14.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 내용에 근거하여 국세를 과세하거나 납부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해당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