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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업자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3047 (2001. 5.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제3자가 실지사업자로 입증안되므로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원재료등 증빙불비분 22,542,15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계상하여 2000.10.17. 종합소득세 8,397,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청구외 이OO의 친동생인 청구외 이OO이 지급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이었던 청구외 안OO, 건물관리인 청구외 김OO,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던 청구외 서OO,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 조OO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OO은 무재산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조달사실이 불분명하고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909,000원과 자진납부세액 7,958,660천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이건 고지세액도 청구외 이OO이 납부하면 될 것임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에 의하여 유재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무재산자인 청구외 이OO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이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7.12.31.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OO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사업장은 1996.12.23.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다 1997.12.8.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청구인명의로 이행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0.7.14.~7.25까지 소득세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재료등 증빙불비분 22,542천원을 적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10.17. 종합소득세 8,397,3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장의 위치나 운영실태를 알지 못하고 청구외 이OO이 실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청구외 이OO(이OO의 제)의 송금내역과 청구외 이OO,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고OO,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이었던 청구외 안OO, 주류공급업자였던 청구외 서OO,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던 청구외 조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OO’이라는 유흥주점을 1985.2.7 개업하여 1997.11.1.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현황에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외 이OO이라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외 이OO에게 입금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OO이라는 거증으로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이었던 청구외 안OO등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OO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