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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179 (2009. 6.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작한 면적의 규모가 크고 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답 1,653㎡ 및 같은 곳 147-41 답 1,323㎡ 합계 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3.30. 취 득하여 2007.11.28.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 득 세 267,86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771,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개 인사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동화된 생산설비 및 10여명의 직원으로 사 업체가 안정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취미 겸 소일거리로 채소류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취 득하여 고추ㆍ배추ㆍ상추ㆍ무우 등 채소류를 직접 재배하였는바, 청구인 은 재촌거주 요건을 충족한 점, 자경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본인이 씨앗 과 농약ㆍ농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 사업장과 인접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채소류를 주변 친인척과 나누어 먹었던 점, 2005년 12월에 부평농협에 조합원으로 가 입하여 농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 추고 3년 정도를 경작하던 중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농 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기에 2007년 9월에 농지위원 등의 확인을 받아 최초로 농지원부를 만 든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경기하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 2007.9.30. 사업장을 폐업 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도 청구인 이 사업체를 운 영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쟁점토 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10.1.~2007.9.30. 플라스틱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 던 점, 쟁점토지가 사업장과 인접하여 있다고는 하나 면적이 2,976㎡(약 900 평) 로 경작면적이 과대한 점, 개인 사업이력 및 사업수 입금액으로 보아 자 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농지원부는 양도일 2개월 전에 작성된 점, 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할 수 없 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 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 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 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장기간 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왔으 며,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운영한 세일산업의 수입금액 및 소득 금액(20 04년 : 수입금액 11억 9,745만원, 소득금액 6,280만원, 2005년 : 수 입금액 14억 4,006만원, 소득금액 7,489만원, 2006년 : 수입금액 16억 4,031만원, 소득금액 7,888만원, 2007년 : 수입금액 5억 3,703만원, 소득금 액 2,495만원) 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양도당시 농지이고,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으며, 쟁점토지 부 근 일대가 개발중으로 골프연습장 및 공장ㆍ가건물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2007.11.28.) 직전인 2007.9.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3년 8개월 동안 토지가 격이 급상승하여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자동 화 설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쟁점토지에 상추ㆍ고추ㆍ고구마 등을 직 접 경작하였다며 증빙자료로 현지 OOOOOOO의 확인서 및 부평농 협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2005.12.7. 1,105백만원 출자), 2004년 4월ㆍ20 05년 9월ㆍ2007년 4월 ‘OOOOOO’에서 삽ㆍ모종삽ㆍ고추ㆍ 살충제ㆍ 열무ㆍ비료ㆍ대파ㆍ상추ㆍ고구마 등의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3 매,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생산녹지인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이 개발이 진행되어 전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 해 관리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가는 농작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 인이 쟁점토지의 면적 2,976㎡(약 900평)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 가 크고 그 수확물 또한 상당량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작성치 않았다가 양도 직전에 작성하는 점, 자 경 증빙으로 제시하는 확인서 및 간이 영수증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