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 적격)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따른결정】
조심2023구072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서장은 aaa의 체납을 이유로 2020.1.23. aaa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0.4.23. 처분청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17. 쟁점부동산 공매를 위한 최초 공고를 한 후 2022.4.26. 이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2022.4.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건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5.9.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아닌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