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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3235 (2014. 7.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12.2.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인 OOO를 2012.7.31.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선납할인액을 감안할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율 60%를 적용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ㆍ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