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17. 대표이사 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OOO이 법인전환되어 설립된 업체로서, OOO 협력업체로부터 브레이크패드에 장착되는 스프링(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의 납품을 의뢰 받아 쟁점부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중 쟁점부품의 시제품을 완성하는데 지출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합계 OOO(OOO으로, 이하 “쟁점재료비등”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16사업연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OOO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6.11.~2018.7.1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부품의 시제품을 완성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료비등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8.9.7. 청구법인에게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1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2018.9.7.)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11.12. 기각결정되었고, 이의신청결정서는 2018.11.20. 청구법인에게 송달OOO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9.3.12.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2019.3.13.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