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10 (1993. 7.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세기본
【재결요지】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위기간 경과후에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1.25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하고 93.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등의 접수부 사본과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92.11.25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4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3.1.26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61조【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