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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617 (2011. 6.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원도급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없이 쟁점공사를 책임지게 되었고, 현장기사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박OO)와 현장반장을 소개받아 쟁점공사를 하도급주어 진행하면서 배OO을 대표자로 하는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5. OOOOO OOO OOO 84-9에서 보링ㆍ그라우팅(땅속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지반보강공사)을 전문으로 하는 ‘OOOOO’이라는 사업장을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 배OO’ 명의로 발행된 5매, 공급가액

113,257,78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49,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에 민자 OOOO고속도로 공사현장인 OO에서 주

회사 OOOOO로부터

보링ㆍ그라우팅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

다)를

하도급받아, 공사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장

기사로부터 ‘OOOOO’을 소개받아 재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

사를 진행하였는데, 추후에 OOOOO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박OO는 당시 OOOOO의 상무, OOO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배OO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금송금 내역이 다른 이유는 장비업자 등이 유류비와 식대 등을 정산하

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이 유류비와 OO식당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

지 대금을 OOOOO의 계좌로 입금하였

던 것인 바, 청구인은

OOO

OO

이 명의위장사업장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장비사용 용역을 제

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OOOOO 배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24,583,562원이나 청구인이 대

송금한 적요란에는 OO식당, 장비연료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

며, 청

구인이 과거에 도급자인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이었으나 주식회사 OOOOO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재하청을 주었다는

OOO

OO

과도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이 사실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O

OO

세무서장이

2010년 6월 ‘

OOO

OO

배OO’에 대하여 조

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 배OO’은 OOOOO OO OOO 689-45에서

건설업(그라우팅, 보링공사)을 2009.6.15. 개업하여 2010.4.20. 폐업하였

고, 터널 및 도로공사의 그라우팅공사 위주의 전문건설업체로

배OO은 OOOOO의 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게 되자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초등학교 동기인 박OO라

고 주장하였고, 박OO는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하였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은 배OO

OO

통장에 입금되

어 소

액으로 인출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OO 배OO’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OOOOO

배OO’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5매, 배OO이 대표자로 등록

된 OOOOO 사업자등록증, 배OO(OOOOO) 명의의 OO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관련 대금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원)

발행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합?? 계

113,257,785

11,325,777

124,583,562

2009.09.04

OO쏘일네일링

4,814,789

481,478

5,296,267

2009.10.23

OO쏘일네일링

48,169,164

4,816,916

52,986,080

2009.11.23

OO쏘일네일링

15,801,832

1,580,183

17,382,015

2009.11.27

OO쏘일네일링

32,472,000

3,247,200

35,719,200

2009.12.23

쏘이네일

12,000,000

1,200,000

13,200,000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송금액

적? 요

상대은행

상대계좌번호

합? 계

122,911,408

2009.9.24

4,814,500

장비사용료

OO은행

61610101170765

2009.10.23

43,005,000

OO은행

61610101170765

2009.11.27

32,400,500

장비대금

OO은행

61610101170765

2009.12.31

6,500,000

장비대금일부

OO은행

61610101170765

2010.1.6

8,000,000

OOOOO장비대

OO은행

61610101170765

2010.1.18

4,200,000

OOOOO장비대

OO은행

61610101170765

2009.12.8

980,500

OO식대

OOOO

211064551077941

2009.9.23

1,023,500

OO식당

OOOO

211064551077941

2010.1.16

7,549,052

장비연료대금

OO은행

1005601284749

2009.9.24

5,345,232

장비연료대

OO은행

1005601284749

2009.12.12

7,422,624

장비유류대

OO은행

1005601284749

2009.10.23

1,670,500

일당인건비

OOO

01445602109571

- OOOO OOOOOOOOOOOOOO OOOOO(배OO) : 98,920,000원

- O

O은행 OOOOOOOOOOOOO OOOOO에너지 주식회사(장비연료주유

소)

:

0

- OOOO OOOOOOOOOOOOOO OO식당(정OO)

: 0

-

OOO OOOOOOOOOOOOOO OOOOO의 일용근로자(정OO) :

1,670,500원

(3)

2011년 5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원청업자인 주식회사 OOOOO(건설/보링그라우

팅)에서 2008년 6월~2009년 5월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OOOOO와 하도급계약없이 쟁점공사를 책임지게 되었고, 재하도급업체인

‘OOOOO 배OO’과도 하도급계약서 작성없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

고, 2009년 7월 현장기사의 소개로 박OO와 김OO를 만나 명함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박OO를 OOOOO의 상무로, 김OO를 현장

장으

로 소개 받았으며 박OO는 첫 소개 후 관리차원에서 중간 중

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금송금한 내역 중 ‘OO식당’, ‘장비연료대금’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직불지급보증이 안되면 연료 및 음식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청구인이 직접지불하였다고 하면서도 공사현장에서 일

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및 ‘OOOOO 배OO’과 하

도급 공사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으

로는 수첩기록 및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금융결제증빙 이외에는 없으

며,

당시 장비투입 공사일지는 불태워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

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주식회사 OOOOO로부터 하

청받아 ‘OOOOO 배OO’에게 재하청을 주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

OO

OO

및 ‘OOOOO 배OO’과 대금 및 지급 등에 관한

계약없이

점공사를 하청받아 재하청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거래상 납

하기 어렵

공사금액을 알 수 없

점, 청구인이

유류비와 OO식당 비용을 직

접 주유소 및 식당

계좌

로 입금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비제공용역만을 제공받으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

에 쟁점

공사를 시행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

여 보면 선의의 거

당사자로서 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