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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변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3833 (2004. 4.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입금 후 단기간(1개월) 내에 출금된 사실과 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출금액과 유사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당함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34,91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OO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1999.9.15. 90,000,000원, 1999.11.22. 94,295,315원, 합계 184,295,3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최OO가 1999.9.14. OOOOO OO OOO OOOOO 대지 929㎡ 및 건물 1,379㎡(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84,128,710원을 체납한 데 대하여 체납자은익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최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34,91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과거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최OO에게 대여한 것을 되돌려받아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최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거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인이 동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 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최OO가 1999.9.14.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무납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84,128,71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최OO에 대하여 은익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184,295,315원)이 1999.9.15. 및 1999.11.2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최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당시 입출금현황을 살펴보면, 1999.9.15. 입금된 90백만원은 1999.9.21. 16백만원, 1999.9.22.~1999.9.28.기간 중 9백만원, 1999.10.9.~1999.10.14.기간 중 4.5백만원, 1999.10.18. 55.5백만원, 1999.10.25.~1999.11.3. 기간 중 4백만원 등 약 3주간의 기간 내에 총 89백만원이 출금되었고, 1999.11.22. 입금된 94,295,315원은 1999.11.24.~1999.11.27.기간 중 42백만원, 1999.12.11.~2000.1.10.기간 중 12.5백만원 등 약 1개월 동안에 34.5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과거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최OO에게 대여한 것을 되돌려받아 부채를 변제한 금액과 최OO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최OO가 양도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1백만원, 권OO 55.5백만원, 김OO 20백만원, 기타 박OO외 2인 20백만원 등의 채무를 반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주장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을 거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최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최OO와 동일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들 관계를 내연의 관계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37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최OO가 양도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90백만원을 1999.9.15.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양도부동산의 잔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94,295,315원을 1999.11.22.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 귀속되는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이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9두4082, 2001.11.13.).

그러나, 쟁점금액 중 143,580,000원이 입금 후 단기간(1개월) 내에 출금된 사실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및 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36백만원으로 위 출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전(3년6개월전)에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진실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최OO가 사실상의 부부관계라면 출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최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