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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117 (2012. 3.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11.8.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9년 귀속 양도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한 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11.11.15.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97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1.8.8. 등기OOO로 발송하였고 20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1.8.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불복기한을 도과한 2011.11.15.에서야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