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매업 및 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O로부터 2004년 제2기에 28,000천원, 2005년 제1기에 28,003천원, 2005년 제2기에 35,4000천원 합계 91,403천원의 세금계산서(이들의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0.2.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4,158,560원, 2005년 제1기분 4,006,520원, 2005년 제2기분 4,869,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의 직원 OOO을 알게 되어 OOO이 제시 한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를 보고 회사규모 및 거래가격에 만족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의 요구 및 현금결제시 매매대금의 2 0%~ 28%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한 것이며, 대금은 청구인 가족통 장의 해약 및 장모로부터 약 6천만원, 친족 등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차입하여 공급대가 100,543,300원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O)OOOOO의 사무실에 서 OOO 및 경리 여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3건의 경우 ‘영수함’으로 발행 되 었다 하여 입금표를 받지 못하였는바, OOO의 명함에 별도로 기재되 어 있는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 및 경리 직원의 핸드폰 번호, OOO의 확인 서, (O)OOOOO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 구인은 거래상대방으 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 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단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을 제 시하고 있 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거래처 (O)O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가) (O)OOOOO의 대표자 O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고, OOO은 철판대금 미지급 및 딱지어음 사건 등으로 고소되어 도피중이며, (O)OOOOO는 251,660천원의 체납결손이 발생되었다. (나) (O)OOOOO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려움으로 인해 편법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철판을 사기로 매입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매출거래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 하 였고, 일부는 (O)OOOOO와 연계하여 금융조작 등을 통해 자료상 행 위를 하였으며, 미소명하였거나 소명하였으나 전액 현금지급을 주장하 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하였고, 동 조사시 청구인 은 현금거래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본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에 (O)OOOOO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 차이 발생 이유는 (O)OOOOO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수함’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입 금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OO O O) (나) 청구인은 (O)OOOOO의 직원 OOO으로 받았다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명함에는 OOO이 이사로 인쇄되어 있으며, ‘사장’ 및 ‘임과장’이라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 어 있다. (다) (O)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물품사진, (O)OOOOO 의 대표자 및 OOO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였 다. (라) OOO이 (O)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OOO의 통장내역 일부를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 은 (O)OOOOO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가족명의의 적금통장을 해지하였다며 OOO 및 OOO 명의의 적금통장을 제시하였는데, OOO 통장은 2001년에 개설되어 17,791,448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5년 4월에 해지되었고, OOO 통장은 2002년에 개설되어 15,565,234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5년 5월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지급을 위해 장모로부터 약 6,000만원, 친족 등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차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O)OOOOO의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실지거래 및 대금을 지급한 사 실 등을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여직원이 거 부하였으며, 현재 (O)OOOOO의 대표자의 거주지도 알 수 없다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족 명의 통장의 해약금 및 친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대 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약한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 는지와 친 족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에 대한 객관 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므 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 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