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2152 (2006. 8.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약정해제나 법정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10.10. 개업하여 ‘건물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OOOOOO 사업부분(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2002.8.1.자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에 금 O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2.8.14. 체결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자산의 장부상 순자산가액 OOO,OOO,OOOO을 익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실제양도가액을 OOOO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실제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O,OOO,OOO,OOOO의 특별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10.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O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2.8.14.까지 OOOO을 수령하였으나, 2003.3.2. 지급받기로 한 잔금 OOOO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은 아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5년 5월 OOOOOOO측에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05.7.20. OOOOOOO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계약은 법정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산은 2002.8.1. OOOOOOO이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까지 신고하면서 정상 운영하고 있는 바,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OOOOOOO측은 계약해제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익금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산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2002.1.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4.30. 주식회사 OOOO외 3인으로부터 OOOOOOO을 주식인수방식으로 금 OOOO에 매입하였는 바, OOOOOOO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 소유토지 10,836㎡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 8,889.6㎡를 신축하여 1999.3.20. OOO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건물과 토지 일체를 1999.3.20.부터 2010.8.21.까지 11년 5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무상사용권”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과 OOOOOOO은 2001.12.27. 합병하였다가, 2002.8.1.자로 다시 OOOOOOO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8.14.자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OOOO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상 자산은 ‘OO OOOOOOO의 영업권과 2001.12.27. 합병전의 OOOOOOO의 전 사업부문으로 한다’고 기재(계약조건 제1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OOOO의 합병과정 및 쟁점자산 매각과정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실질적인 내용은 영업권과 위 무상사용권으로 보인다.

(나) 매매대금은 OOOO으로 하되, 2002.8.14. OOOO을, 2003.3.2. OOOO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계약조건 제2조 및 제3조).

(다) 매각자산의 양도시점은 2002.8.1.로 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시점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OOOOOOO측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계약조건 제4조), 청구법인은 2002.8.1.부터 경영권과 대표이사를 OOOOOOO측에 이관하기로 하였다(계약조건 제6조).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자산의 장부상 순자산가액 OOO,OOO,OOOO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O,OOO,OOO,OOOO의 특별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3.2.까지 지급받기로 한 잔금 OOOO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은 아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자산은 OO OOOOOOO의 영업권과 부대시설 등의 무상사용권으로 동 영업권과 무상사용권은 OOOO의 영업허가서나 무상사용허가서 등에 의하여 그 권리가 표창되는 것으로서 2002.8.1.부터 OOOOOOO측이 실제로 양수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자산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미수령 잔금 OOOO은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가 2002.8.1.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005.5.25. OOOOOOO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05.7.20. OOOOOOO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계약은 법정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5.5.25.자로 OOOOOOO측에 쟁점자산 매매대금 중 OOOO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내용증명 우편물)한데 대하여 OOOOOOO측이 2005.6.3.자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회신문(공문서)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빠른 시일내에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산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OOOOOOO측이 서로 해제권을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OOOO 측의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OOOOOOO측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약정해제나 법정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