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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107 (2003. 7.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과 ㈜OOO기와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된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O시 OO구 OOO OOOO 3층 소재 (주)OOO기(OOOOOOOOOOOO, 대표이사 황OO)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2.9.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미 8군 공사와 관련하여 (주)OOO기로부터 O장비(굴삭기)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주)OOO기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주)OOO기와 처음 거래를 하는 관계로 계약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주)OOO기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O기는 청구외 조OO가 실질운영하는 법인으로 보유O기가 한 대도 없고, 실물거래도 전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무통장입금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OOO기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6.29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OOO기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8군으로부터 OO도 OO 소재 미군부대 사격장 보수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OOO기로부터 굴삭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OOO기와의 거래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거래청구서, 무통장입금증’이 사실과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없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주)OOO기가 타업체에 가공자료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만큼은 실거래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미군과의 O기공급계약서(2001.11.2)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 8군에 굴삭기(Equipment, Rent Excavator, 0.6CM)를 40일간 제공하고, 임대료로 1일 373,125원씩 총 OO,OOOO원을 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2001.11.27 미 8군에서 청구인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OO,OOO,OOO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청구인은 미 8군에서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에는 0.51%를 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미 8군으로부터 받은 굴삭기 임대료 OO,OOOO원을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주)OOO기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OOO기가 2002.11.25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주)OOO기로부터 징구하였다는 (주)OOO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0.10.16 OO세무서장 발행), 청구인이 2001.11.1~2001.11.30 기간 O (주)OOO기로부터 굴삭기 1대를 임차하기로 한 장비 임대차계약서(2001.10.20), 청구인이 2002.2.4 OO은행 OO도 OOO지점에서 (주)OOO기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 계좌에 OO,OOOO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 임차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거리가 먼 OO도 OOO에서 무통장입금한 이유는 이 건 공사현장(Deliver To)이 OO도 OO군 소재 미군부대 사격장(계약담당부서는 Range Management Division)이므로 (주)OOO기측 실무자를 OO도 OOO에서 만나 거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거래증빙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무통장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위 무통장입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고모의 통장출금내역이나 차용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O부지방국세청장이 (주)OOO기의 실질운영자인 조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OO는 1998.2.5 OOOO시 OO구 OO동 752-2번지 2층에 OOO기통운(주)를 설립한 이래 15개 법인을 신규등록 및 폐업하면서, OOO기통운(주)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나머지 (주)OOO기 등 14개 법인은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15개 법인을 실질경영한 자로 1998.2.25부터 2001.12.31까지 위 15개 법인의 명의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OOO,OO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084매를 발행, 2,977개 업체에 교부하여 이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부당공제하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손비계상하여 사업소득 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축소신고 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며, 이들 15개 법인은 OO통운O기(주)에 지게차 3대, OO개별건설O기(주)에 굴삭기 1대, 덤프 1대 외 보유O기가 없고, 외관상 타인의 O기를 임차한 것으로 하였으나, O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의 지급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료대로 약 10%를 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자료대로 약 3%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출처 O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한 경우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거래대금은 자료상 및 자료상 관련인(예, 자료상의 종업원, 처, 처제 등)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출처 명의로 자료상 계좌로 입금처리하여 실거래를 위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미 8군에 굴삭기를 공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한편 (주)OOO기는 보유O기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증의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미 8군에 임대한 굴삭기를 (주)OOO기에서 실제 임차하였는지 다른 거래처로부터 임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주)OOO기와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