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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43 (2006. 10.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폭탄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4.9.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OO 1층에서 지금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3.11.1.부터 면세 금지금 거래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1) 2002.12.18.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 OOOOOO, OOOO OOO, OO OOOOOOOO 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억원을 입금 받고서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 2003.1.18.부터 2003.6.18.까지 기간에 O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억8천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 OOO, OO OOOOOOOO 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11억9천5백만원을 입금받았고, 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 OO OOOOOOOO 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2억1천4백만원을 입금 받고서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3) 2003.7.30.부터 2003.10.1.까지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 O OO OOOOO, OOOO OOO, OO OOOOOOO 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11억6천5백만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4) 2003.11.1.부터 2003.12.31.까지 기간에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 OO)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2억6천6백만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 OOOOOOOO OO)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48억5천3백만원 등 합계 561억1천9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5) 2004.1.1.부터 2004.6.30.까지 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 OOOO, OOOO OOO, OO OOOOOOOO OO)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0억5천4백만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억3천3백만원 합계 91억8천7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6) 2004.7.1.부터 2004.12.31.까지 기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가 2004.4.6. 자료상 사업자 실질행위자로 OOOO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고발된 후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 금지금 승인철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폭탄업체 바로 뒤에서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른 중간도매상이나 대형 도매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 돈당 100원 전후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폭탄업체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 OO OO, OOOO OOO, OO OOOOOOOO OO) 등 4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후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 OOOOOOOO OO) 등 3개 업체에 468억8천1백만원의 가공매출을 하는 일종의 도관 역할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인터넷 뱅킹 입출금 및 운송장 등 정상거래한 양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정상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처확보, 물량확보, 단가결정을 위한 노력과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내역의 시간, 폭탄업체에 대한 조사,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볼 때, 전부 최종업체로 연결되는 과정에 형식적인 도관 역할을 한 것으로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7) 2002.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OOOOOO(O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 OOOOOOOOO 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억6천5백만원을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억4천6백만원을 수취하고, 2003.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OO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 (주)O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 (주)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주)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OOO)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60억3천만원을 수취하고, 2004.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로부터 11억3천1백만원 등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1억7천2백만원을 수취하고, 2004.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OO, (주)OOOOO(OOOOO OOO OOO OO, OOOO OOO), (주)O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67억9천5백만원 등 468억2백만원을 수취하였다 하여 2005.10.5. 청구법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43,123,68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522,281,170원, 2003.2기 부가가치세 2,400,239,650원, 2004.1기 부가가치세 183,602,680원, 2004.2기 부가가치세 928,298,8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9,733,0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53,847,0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895,620원 합계 5,924,021,72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은 거래관계가 없는 무능력자(이하 “폭탄업체”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나 은행의 시재관리 목적상 거액의 현금은 수시로 입출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입금자와 출금자를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분청이 폭탄법인이라고 주장하는 OOOO, OOOO, O OOOO 등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 법인들과 함께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판단된다. 또한, 통상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처리하는 반면에 자신의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은행 자료 등을 검토한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2) 폭탄법인 OOOOO, OOOO, OOOO 및 OOOOOOO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해당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이 폭탄법인이라고 하여 매출법인의 매출을 가공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이고, 폭탄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법인에 지금을 매각하는 경우 관세청의 분할승인을 얻게 되며 또한, 면세금의 경우 OOOOOO를 통해 구입하고 승인을 받은 운송회사가 청구법인에 운송하여 바로 거래처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 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구입한 지금거래를 가공매출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3) 청구법인이 면세 금지금 승인이 취소된 이후 폭탄업체 바로 뒤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매출을 하는 도관역활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금거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갖추었는데도 이를 가공으로 보면서 정상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처확보, 물량확보, 단가결정 등 거래 성사를 위한 노력과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폭탄법인과 정당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하나 상기 처분내용과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금을 도매하는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지금거래에 따른 대금을 계좌이체 받고서도 이에 대한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금거래가 없는 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4.9.부터 OO OOO OOO OOO OOOOOOO 1층에서 지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부터 면세 금지금 지금거래승인을 얻었고, 그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자료상 사업자 (주)OOOO의 실질행위자로 고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4.6. 면세 금지금 지금거래 승인철회통지를 받았으며, 2004.2기 과세기간부터는 폭탄법인으로부터 과세로 지금을 공급받아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2.28. 임의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국세청장은 2005.8월 청구법인, (주)OOOOOOO, 청구법인 대표자 이OO, (주)OOOO OOO OOO, (O)OOOOOOO OOO OOO, 청구법인 주주 및 직원 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로, 청구법인 주주 및 직원 이OO을 범칙행위 관련자로 하여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O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4) O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면세 금지금 승인 이전(2003.11월 이전)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과 매입ㆍ매출에 관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폭탄업체로부터 청구법인 계좌(O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 OO OOOOOO OO) 계좌에3,015,847,000원 합계 14,829,895,000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에는 OOOO이 2002.12.2.~2003.1.22.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480백만원, 대표자 이OO 계좌에 1,600백만원, 황OO 계좌에 1,456백만원 합계 3,537백만원을 입금하였고, OOOO은 2003.1.23.~2003.4.21.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1,196백만원, 대표자 이OO 계좌에 4,959백만원, 황OO 계좌에 1,209백만원 합계 7,364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OOOO은 2003.4.28.~2003.6.18.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2,214백만원, 대표자 이OO 계좌에 200백만원, 황OO 계좌에 350백만원 합계 2,764백만원을 입금하였고, OOOO는 2002.7.30.~2003.10.1.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1,165백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면세 금지금 승인 이후(2003.11월 이후)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3.11월부터 면세 금지금 거래승인을 얻은 후 수입상으로부터 면세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인 폭탄업체에 면세로 매출하면서 2003.2기에 OOOOO, OOOO 2004.1기에 OOOO,

OOOOO 등 총 13개 폭탄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면세 금지금 승인취소 이후(2004.2기 이후)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4.4.6. 대표자 이OO가 자료상 사업자 실질행위자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후 OO세무서장이 면세금 승인철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폭탄업체 바로 뒤에서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른 중간도매상이나 대형 도매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인터넷 뱅킹

입출금 및 운송장 등 정상거래한 양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정상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처확보, 물량확보, 단가결정을 위한 노력과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내역의 시간, 폭탄업체에 대한 조사,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볼 때, 전부 최종업체로 연결되는 과정에 형식적인 도관역활을 한 것으로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2.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OOO로부터 2억6천5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OOO로부터 1억4천6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OOOOOO으로부터 32억5백만원, (주)OOOO로부터 105억9백만원, (주)OOOOOO로부터 297억6천4백만원, (주)OOOOO로부터 112억8천8백만원 등 합계 560억3천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O(주)로부터 11억3천1백만원 등 합계 91억7천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OOOOO로부터 174억7천9백만원, (주)OOOOO로부터 83억5천9백만원, (주)OOOO로부터 194억5백만원,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 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 O OOO, OOOOO OO OOOOO OOOOOOOO OOOOOO 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 OO OOO OOOOOO, OOOO, OOOO, OOOO로부터 지금거래에 따른 대금 5,054,648,000원을 입금 받고서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지금거래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국세청장의 범칙조사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

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