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250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총 933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5.11. 청구인에게 한 2011.5.4.
증여
분 증여세 OOO원, 2011.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
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과 대물변제 한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9. OOO동 623-58 토지 306.6㎡, 건물 1,347.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1. 증여세 OOO원(2011.5.4. 증여
분 OOO원,
2011.5.19. 증여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OOO만원과 OOO억원은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12.2.13. OOO만원, 2012.2.21. OOO백
만원, 2012.3.12.
OOO천만원, 2012.4.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과 2012.8.6.
청구인 소유상가 건물인 OOO동 793-1 대지 326.6㎡, 건물 997.52㎡를 감정평가를 하여 OOO억원에 OOO㈜ 대물변제(매도금액 OOO억원, 융자금 승계 OOO백만원, 보증금 승계 OOO백만원, 대물변제 OOO백만원)하는 등 총 OOO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차입금은 OOO동 건물을 처분하여 상환할 예정이므로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액 OOO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5.4. 및 2011.5.19.에 OOO㈜와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계약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정당하게 차입하였다는 OOO㈜는 신OOO이 손위동서
정OOO 명의로 인수한 법인으로 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하였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법인인
OOO㈜가 법인의 실제 운영자 신OOO의 처인 청구인과 정상적인
금
전소
비대차계약을 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②
계약서 및 가지급금원장을 보면 계약일과 가지급일은 2011.5.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인에게 입금된 날짜는 2011.5.3.로 사실과 다른
장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1.5.4.은 매도자(김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한 날로
써 청구인은 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증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현금출납장에도 현금출금일이 2011.5.4.로 되어 있는 바, 대여한
날짜가 입금한 날짜보다 뒤라는 기록은 제출된 자료가 자금출처조사 소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가지급금원장에는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날에 가지급금
회수가 동시에 있는데 원장의 기재대로라면 잔액이 OOO백만원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회
수한 것이거나,
잔액이 OOO백만원이었음에도 OOO백만원을 회수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제출된 상기 원장과 관련하여 OOO㈜가 회수하였다는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요구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회수하
였다고 처리한 금액은 가공임을 보여주며 이는 OOO㈜가 청구인
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원천이 없었다는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④ ㈜OOO와 OOO㈜의 실제 운영자인 신OOO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신OOO이 OOO㈜의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진술한 전말서에는 “본인의 처 박OOO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금고보관 중이던 OOO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월세전환 보증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 및 인정이자의 계산에 대한 것은
관련된 계정별원장 및 가지급금인
정이자는
OOO㈜에
조사기간(
2012.1.11∼4.5)
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임을 이용하여 조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정당한 부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2011.5.4. 김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OOO오피스텔
- 매매대금 : OOO천만원
- 계약금 : OOO천만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 OOO억원(2011.5.19. 지불한다)
- 특약사항 : 임차계약서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보증금 OOO백만원)
(나)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94601-04-0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4.
OOO백만원, 2011.5.19. 4회에 걸쳐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인터넷출금이체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1.5.4.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금 오천만원을 대여하고 차주 “을”은 이를 차용한다. 원칙적으로 대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갑ㆍ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한 당좌차월 이자율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본 차용금의 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는 2013년 5월 4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도래일을 원칙으로 한다.
(라) 2011.5.19.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금 OOO원을 대여하고 차주 “을”은 이를 차용한다. 원칙적으로 대
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갑ㆍ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한 당좌차월 이자율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본 차용금의 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는 2013년 5월 4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도래일을 원칙으로 한다.
(마)
OOO㈜의 단기채권에 대한 거래처(청구인) 원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하였다는 OOO천만원과 OOO억원과 관련하여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계상하였고, 2012.2.13. OOO천만원, 2012.2.21. OOO백만원,
2012.3.12. OOO천만원, 2012.4.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194601-0408****) 및 OOO은행 예금계좌(647-013744-**-***)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12.8.2. 청구인의 소유상가 건물인 OOO동 793-1
대지 326.6㎡, 건물 997.52㎡를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
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평가금액 OOO백만원)를 의뢰하여 2012.8.2
. 감정평가한 가액인 OOO억원에 OOO㈜에게 대물변제(매도금액 OOO억원, 융자금 승계 OOO백만원, 보증금 승계 OOO백만원, 대물
변제 OOO백만원)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11.5.4. 청구인과 OOO㈜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인이 OOO㈜에서 차입금액을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2012.2.13.~2012.4.6.
기간중에 4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8.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OOO백만원을 대물변제하는 등 총 OOO백만원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과 대물변제한 O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