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15 (1997. 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54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구리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로 등기우송하였는 바, 위 주민등록지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95.9.25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방 1칸을 임차하여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93.1.11 위 주택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관할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96.4.10에야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업상 이유로 장기간 주민등록지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방 1칸을 임대하여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위 주택소재지를 주소지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앞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국심 89서1546 ’89.11.6, 대법 84누195 ’84.10.10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95.9.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