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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1249 (2016. 4.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표

준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 납기로 2015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