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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787 (1996.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5.8.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5.8.19부터 60일내인 ’95.10.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5.10.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5.8.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5.8.19부터 60일내인 ’95.10.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5.10.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