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6.부터 197일이 경과한 2011.7.22.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9,820원)를 201 1.1.6.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로 청구인의 사업장 (OOOOO) 소재지 로 송달하였고, 회사동료 정OO는 이를 직접 수령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 1.1.6. 부터 197일 이 경과한 2011.7.2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