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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257 (2016. 3.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임차인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면적은 89.25㎡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학원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임차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OOO 및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로 OOO(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년 귀속부터 2014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임차인에게 매월 원금OOO과 이자OOO 합계 OOO을 수시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OOO을 대여하였는바, 처분청이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서는 착오로 월 임대료가 잘못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OOO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원본의 인주상태로 보아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며,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조회서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임차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OOO을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임차인에게 임차료OOO에 대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은 월세계약서와 임차인의 OOO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각 <표1>, <표2>와 같다. <표1> 임차인의 세무대리인 제출 월세계약서 <표2>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은 임차인에게 OOO을 대여하고 매월 원금OOO과 이자OOO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제시한 차용증과 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제시 차용증 <표4> 청구인 제시 월세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