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666 (2019. 7.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과 ○○○은 201x년 □□□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201x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을 위해 201x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