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매입 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공급처의 일계표, 관련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라는 주장이 사실로 보여져 매입세액을 공제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1. 개업하여 ‘OOOOO’라는 상호로 ‘기타일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1기에 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 OO OOOOO에서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우OO(상호는 OOOO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섬직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외상매입대금 중 일부를 지인 이OO에게 대납을 부탁하여 이OO이 2003.7.15. O,OOOOO, 2003.7.24. O,OOOOO 합계 O,OOOOO을 쟁점거래처에 결제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우OO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세무서장이 우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O지방검찰청 작성의 공소장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는 실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3년 1기 총매입액의 97.7%에 해당하는 O,OOO,OOOOO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매출액의 대부분도 가공자료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혐의 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섬직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1999.4.14.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03.7.24. 폐업하였는 바, 2002년 1기에 총매입액의 98.3%에 이르는 OOO,OOOOO을, 2002년 2기에 총매입액의 80%에 이르는 O,OOO,OOOOO을, 2003년 1기에 총매입액의 97.7%에 이르는 O,OOO,OOOOO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OOOO외 12개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2000년 2기~2003년 1기 매입액의 77.8%에 이르는 O,OOO,OOOOO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우OO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 소명업체도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영세사업자로 실질사업장을 가지고 일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행위기간 중 매출금액(공급가액) OOOOO 미만 소액거래업체는 정상거래처로 보고, OOOOO 이상 매출처는 위장 및 가공혐의가 있는 거래처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입금증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우OO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일계표 및 청구인과 우OO간의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취되었다. OOOOOOOOOO OOOOOOO O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종합시장에서 사업을 하던 이OO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입금이 늦어지면 이OO에게 일부 대납을 부탁하여 이OO이 대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OO의 또다른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우OO은 2004년 1월 OO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소규모상인 일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히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사건과 관련된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은 OOO시장에서 자신이 직접 용달차로 화섬직을 운송하면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일계표에는 2002.12.5.부터 2003.6.9.까지의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8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 (라) 이OO의 대납사실확인서(2006년 3월,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의 대납 부탁으로 청구인의 거래대금 O,OOOOO을 자신이 우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이OO이 우OO의 계좌에 2003.7.15. O,OOOOO, 2003.7.24. O,OOOOO 합계 O,OOOOO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은 1940년생으로 1985.11.19. 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에서 ‘화섬직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4.9.30. 폐업하였고, 다시 1998.7.1. OOOOO OOOO OOO OOOOOO에서 동일업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8.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우OO에 대한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OOOOOOOOO, OOOOOOOOOOO)에는 공소사실란에 「우OO은 OOOO를 경영하면서 2002.1.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라는 회사에 10,67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OOO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OOO,OOO,OOOO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OO에 대한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은 우OO의 범죄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OO에 대한 상당한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동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바 없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청구인이 우OO의 거래처 중 1과세기간 거래액이 OOOOO 이상인 매출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점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일계표, 관련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이 건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청구인과 우OO간의 실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