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23 (2003.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면적(환지전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함
【따른결정】
국심2005구1291 / 국심2005중219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