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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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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23 (2003.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면적(환지전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함

【따른결정】

국심2005구1291 / 국심2005중219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