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을 명의자의 자금으로 실지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2466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 OOOOO(O)O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O OOOOOOOOOO OOOOO(O)O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위 주식 중 19,0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 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64원으로 평가하여 2 010.5.17. 청구인에게 2004.7.12. 증여분 증여세 76,054,0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부인 OOOO 권유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2004.7.12. 쟁점주식을 221,391천원(1주당 11,594원)에 취득한 후 2007.4.12. 143,904천원(1주당 7,536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은 OOOO 일괄영수하여 2007.4.12. ~ 2007.8.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실지 취득한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고 그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자금흐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보충조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OOO OOOOO(O)O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청구인의 형부)이 2004.7.12. 위 회사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 중 19,095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64원으로 평가(증여세과세가액 205,538,580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OOOO OOOOO(O)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양도가액 또한,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실지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0중2466, 2010.10.11. 등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