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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883 (2016. 10.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계인 ○○○ 및 ◎◎◎에게 각각 **백만원 및 **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위 금액을 쟁점공사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령하여 ㈜○○○○엔시에게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일부를 ㈜○○○○앤시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사 착공계 등을 기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은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제출된 공사비용 관련 증빙 중 약속어음 OOO원을 부외원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0.8. 개업하여 건축ㆍ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11.20. OOO에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OOO과 체결하였다. 쟁점공사는 2012.12.15. 착공하여 2013.5.1. 완공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OOO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외원가를 포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비용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1.3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재조사 등의 처분을 받아 처분청은 OOO원의 원가를 추가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부인하여 2015.10.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 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지인인 OOO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쟁점공사 대한 계약을 ㈜OOO과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는 OOO가 모든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OOO이 일부 공사를 제3자에게 맡기고 대금도 직접 지불하거나 공사관련인 OOO 의 모친 OOO 계좌 및 OOO가 고용한 OOO 계좌로 공사대금 을 입금하여 처리하였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최초 도급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OOO과 공사비 관련 다툼이 있었고, 2013.9.2. ㈜OOO의 대표이사, 청구법인, OOO가 만나 총 공사금액ㆍ총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와 함께 총 공사비 OOO원에 대한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하지만 ㈜OOO은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3.11.21. 총 공사금액 OOO원에 대한 준공금 청구서를 ㈜OOO 에 발송하였으나 ㈜OOO은 2013.12.4. 위 청구서의 수령이 불가하다 는 답신과 함께 OOO원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서와 함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 은 실 공사비이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재조사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이 결정에서 OOO원이 추가 인정되었으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총 OOO원의 내역은 어음으로 지급된 OOO원,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중 OOO원 및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중 OOO원이다. 위 어음은 배서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일부를 맡긴 ㈜OOO에게 지급된 공사비이고, 쟁점공사는 실제 OOO 및 ㈜OOO이 주도하여 ㈜OOO이 공사 대금을 OOO 및 OOO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으며, 이들 통장에서 공사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이 비용을 제외하고 OOO 및 OOO에게 귀속되었거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이므로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OOO의 경우 배서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OOO에 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는 이 어음은 수령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OOO원만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어음지급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 공사관계인인 OOOㆍ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총 OOO원도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도 2014.4.4. 폐업하여 거래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 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완료 후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OOO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한 수정신고서상 부외원가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재조사에서 OOO원을 추가 인정하고 OOO원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쟁점공사는 2012.12.15. 착공되어 2013.5.1. 사용승인 되었고, 건축면적은 1,612.05㎡이며, 공장건물 등이 완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11.20.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은 일금 OOO원이고, 부대조건으로 공사계약금액 외 추가공사발생시 협의하여 금액을 조절한다고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계좌 앞면,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현장대리인 OOO와 통화한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가 철골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도급금액은 자재 사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임금으로 손금산입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인정 또는 부인한 공사비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ㆍㆍㆍ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모친 OOO의 OOO계좌 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OOO에게 OOO원 및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제출된 OOO의 OOO계좌OOO를 보면,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ㆍOOO 등 제3자 및 OOO 자신에게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당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OOO에게 이 어음을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앞면 사본만 제출하였고, 발행자 ㈜OOO, 발행번호 OOO, 금 OOO원, 2013.7.15.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우리 원에서 ㈜OOO은행에 이 약속어음의 배서에 대한 금융거 래정보를 요구하였고, 제출된 뒷면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 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OOO에게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ㆍㆍㆍ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OOO에게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일부를 ㈜OOO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사 착공계 등을 기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 OOO원 은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계인 OOO 및 OOO에게 각각 OOO원 및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OOO 모친 및 OOO 통장에 관련 금액 또는 일부의 금액이 나타나는 것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금액 OOO원 및 OOO원을 쟁점공사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