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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3468 (2015. 1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언니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3월 OOO(청구인의 언니)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은 2011년 6월 반환받고, 나머지 OOO원은 2012.2.9. 주식회사OOO(현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8.31.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에게, 나머지 OOO주는 2012.12.18. OOO에게 각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7.~2

014.12.20.

기간동안 청구인 및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1. 청구인에게 20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년도 증권거래세(2건)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견질담보로 받은 것이다.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을 믿고 OOO에게 대여금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이 지체되어, OOO의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 명의로 환원시켰으며, 나머지 OOO주는 OOO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여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쟁점법인에 부외부채 등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쟁점법인은 2009.10.20. OOO 소유의

OOO

외 1필지 부동산(토지, 건물)을 인수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원, OOO

OOO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3.21.과 2011.4.29. OOO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OOO원 중 OOO원은 2011.6.27. OOO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12.2.9.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기 진술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OOO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상환하지 않은 OOO원을 쟁점주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조사청에서 진술하였다. (주위적 청구)

(2) 쟁점법인의 2011년 부외부채 및 비용 누락여부를 확인한바 경리일보 및 관련서류는 현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서류 및 장부상으로는 부채 및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 또한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 관련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예비적 청구)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지 견질담보로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부외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2.9.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주)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8.31., 2012.12.18. OOO, OOO에게 각각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8.15. 쟁점주식 양수ㆍ양도와 관련하여 “언니인 OOO

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4.12.18.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동생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린게 있어서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OOO, OOO), 동업합의서(OOO, OOO, OOO),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서(OOO, OOO)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자매관계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받아야 할 OOO원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장부가액 OOO원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9.10.20. OOO 소유의

OOO

외 1필지 부동산(토지, 건물)을 인수하였으며, 동 부동

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원, OOO

OOO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조정조서[2011나41170, 근저당권 말소, 2011.11.25., 주문 : 원고들(OOO, 쟁점법인, OOO)은 피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다]와 OOO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OOO장이 쟁점법인의 부외부채 누락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근저당권자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보통예금 인출로 처리되어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 채무 또한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법인이 제시한 서류 및 장부상으로는 부외부채 등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은 OOO장의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와 관련해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주)을 취득한 후 OOO, OOO에게 각각 OOO주를 OOO에 양도하고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4.8.15. 쟁점주식 양수ㆍ양도와 관련하여 “언니인 OOO

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4.12.18.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동생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린게 있어서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부외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OOO장의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와 관련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 쟁점법인이 근저당권자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쟁점법인에게 부외부채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