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390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고지서를 96.12.18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12.18부터 60일이 되는 97.2.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7.2.2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