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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94 (2011. 7.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2.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섬유원단을 임가공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9,5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주)(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0,18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7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 ②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 등은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폐정유제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 OOOOO 및 O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0.6.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51,632,110원, 2008년 제1기 36,296,490원, 2008년 제2기 64,766,750원, 2009년 제1기 40,925,360원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07사업연도 5,925,080원, 2008사업연도 11,438,760원, 2009사업연도 4,833,80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8월경 OOOOO 대표이사 강OO를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받으면서 벙커시유 보다 가격이 낮고 열량도 높은 폐정제유를 사용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인 신OO이 관할세무서에 OOOOO의 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속사업자라 하여 폐정제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폐정제유는 탱크롤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받을 때마다 일자별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월별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OO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2008년 8월까지 거래하였다. (2) OOOOO과는 OOOOO와의 거래중단으로 폐정제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OOOOO 대표이사 하OO가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제시하면서 폐정제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관할세무서에 계속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8년 8월부터 거래하면서 폐정제유를 탱크롤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받을 때마다 일자별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월별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OO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2009년 4월까지 거래하였다. (3) OOOO로부터는 2008년 4월경 폐정제유를 1회 거래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O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대표이사의 명함 및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정제연료유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일자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ㆍ세액ㆍ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사업자로서의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연료비 절약을 위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폐정유를 공급하였는지는 청구법인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입증책임까지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O는 폐유를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정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개업일 이후 폐유 매입량이 미미하여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폐기물재활용대장 및 대표이사 강OO의 진술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OOOOO 및 담당 회계사무소에는 세금계산서 외에는 거래명세서 등 원시증빙이 전혀 기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한 바, 제조장이 가동되거나 입ㆍ출고의 정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OO는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통하여 무자료 유류판매업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2) O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O은 석유화학제품(솔벤트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8년 6월 사업장 폐쇄 및 대표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가 2008년 11월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은 컴퓨터와 쇼파만 놓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실지 대표자 박OO가 김OO와 하OO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지 대표자 박OO의 전말서에 O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OO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OOO OO의 김사장이라는 자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필요한 만큼 발행하여 주었으며, OOOOO의 매출통장 등 OO은행 OOO지점 통장은 OOO OO에 박OO이 관리하면서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명과 금액 내역을 팩스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액의 5%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대가로 박OO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 나타나며, (3)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는 사업장 소재지와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신고시설로 이용하였을 뿐, 매입액이 전부 가공이고, 매출액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총 4과세기간에 걸쳐 1,109백만원의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거래명세서에 운송차량, 배송일시, 유량 점검내역 등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등이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 사실관계 조사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10.4.15.)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매입 혐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천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가공매입혐의금액

7,489,918

4,870,662

1,109,882

2007.2.

1,806,242

1,149,180

296.254

2008.1.

1,725,862

1,234,027

201,334

2008.7.

1,841,363

1,190,846

370,604

2009.1.

2,116,448

1,296,607

241,690

(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천원)

업체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OO

OOOOOOOOOOOO

2007.2기

296,254

2008.1기

191,155

2008.2기

62,109

OOOOO

OOOOOOOOOOOO

2008.2기

308,495

2009.1기

241,690

OOOO

OOOOOOOOOOOO

2008.1기

10,179

1,109,884

(3)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2000년 3월 개업한 섬유임가공업체로 2006년말 OOO OOO OOO에서 현재 사업장인 OOO OOO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면섬유를 주로 염색가공하는 정상적인 섬유임가공업체이다. (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계정별 금액과 비율변동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고, 2006년 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자체 가공비 비율을 늘리면서 유류 소비와 노무비는 증가하고, 외주가공비는 감소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원가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계정과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수입금액

2,646

100.0

2,885

100.0

3,563

100.0

4,453

100.0

당기제품

제조원가

2,381

90.0

2,502

87.0

3,164

89.0

4,017

90.0

-연료비

(쟁점세 금계산서

매입액)

502

19.0

759

(296)

26.0

(10.0)

1,087

(572)

30.0

(16.0)

947

(241)

21.0

(5.0)

-외주가공비

761

29.0

280

10.0

93

3.0

333

7.0

-노무비

397

15.0

638

22.0

575

16.0

630

14.0

소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부인시)

1,660

(1,660)

63.0

(63.0)

1,677

(1,381)

58.0

(47.0)

1,755

(1,183)

49.0

(33.0)

1,910

(1,669)

43.0

(37.0)

매출총이익

265

10.0

383

13.0

399

11.0

435

10.0

(5) 청구법인의 유류 재고 내역은 쟁점거래처들 과 거래하고 있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이 연료 수불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 등으로부터 출력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유류탱크 최대 저장량은 20,000~ 21,000리터로 청구법인의 재고는 정상범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6) O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08.8.22.)에 의하면, OOOOO는 폐유를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정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폐유 매입량이 미미하여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폐기물재활용대장 및 대표이사 강OO의 진술서를 통하여 나타난다. (7) O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3월)에 의하면, OOOOO은 석유화학제품(솔벤트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8년 6월 사업장 폐쇄 및 대표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가 2008년 11월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은 컴퓨터와 쇼파만 놓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실지 대표자 박OO가 김OO와 하OO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나타난다. (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임OO과 작성한 문답서(2010.4.13.)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폐정제유 공급시 운송자는 나OO외 몇 명으로 알고 있고, 배송확인은 공장장 문OO이 하였다. (나) 유류수불시 유류 수불량은 폐정제유 입고시 탱크로리의 잣대로 확인하였고, 유류수불대장은 정식으로 없으며, 유류수불관리는 공장장에게 일임하였고, 유류입고를 전후하여 공장장이 입고량 및 유류매입대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고 대금은 직접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저유탱크 용량은 허가상 19,800ℓ ~22,000ℓ이고, 일일 평균 유류사용량은 대략 7,000ℓ ~ 8,000ℓ이다. (9) 유조차량(OO OOO OOOO) 탱크로리 24000ℓ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 나OO(42세 OOOOOOOOOOOOO)이 2010.4.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7.7월 또는 8월 경 OOOOO로부터 OOOOO에 정제유를 배달할 것을 주문받아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 또는 8월까지 정제유를 배달하였다. (나) 2008년 8월경에 OOOOO로부터 OOOOO에 정제유를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아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또는 4월까지 정제유를 배달하였다. (다) OOOOO나 OOOOO의 소재지인 OO에서부터 정제유를 배달한 것이 아니고, OOOOO나 OOOOO의 차량으로 정제유를 30,000ℓ를 가지고 오면, OOO OOO OOO의 도로공사의 한적한 곳에서 OOOOO 및 OOOOO이 요구하는 곳으로 다른 차량의 소유자와 본인차량으로 나누어 OOOOO 등에 정제유를 배달하였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폐정제유를 구입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등을 수령하여, 관할세무서에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였고, 폐정제유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는 폐유를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정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일 이후 폐유 매입량이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폐기물재활용대장 및 대표이사 강OO의 진술서에 나타나며, OOOOO은 석유화학제품(솔벤트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8년 6월 사업장 폐쇄 및 대표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직권폐업 되었다가 2008년 11월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은 컴퓨터와 쇼파만 놓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실지 대표자 박OO가 김OO와 하OO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총 4과세기간에 걸쳐 1,109백만원의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