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2581 (2015. 7.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은 2014.11.1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15.6.2.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6.26.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취소통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1.12. 청구인에게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26.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5.6.26. 청구인에 대한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