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신고내용의 오류, 탈루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1.부터 OOO 568-83에서 OOO치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3. ~ 2011.9.2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의료관리 정보를 심증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추정하고, 경상비 항목의 과세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세금을 추징한 점, 청구인은 2007년 3월과 2009년 3월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였는바, 그 근거는 2007년이나 2008년의 납세실적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도 생략한 점, 성실납세자관리규정에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는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치과용 관리프로그램상의 진료일계표 자료와 일일보고서 장부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서 확인한 수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점,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라고 할 수 없는 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성실납세자관리규정상 우대규정을 세무조사 면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당초 세무조사시 가사관련 경비이거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인된 OOO원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에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당일인 2011.8.2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ㆍ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발급하였다. (2)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전산 프로그램 ‘OOO’의 진료일계표 자료와 일일보고서 장부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진료비 수입금액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거나 증빙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3.3. OOO세무서장, 2009.3.3.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4)「성실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67호)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제1호),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제4호)에는 제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우대혜택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라며, 지출결의서ㆍ계정별 원장ㆍ신용카드전표ㆍ영수증ㆍ지출결의서 등을 심판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점, 국세청 훈령인 성실납세자관리규정상 우대혜택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동 규정을 세무조사 면제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 중 OOO원(세부내역은 별지 참고)이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총괄 (단위: 원)
| 계정과목 |
귀속년도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계 |
|
| 광고선전비 |
|
4,563,900 |
4,563,900 |
9,127,800 |
| 복리후생비 |
2,938,780 |
5,142,797 |
11,460,267 |
19,541,844 |
| 소모품비 |
3,000,000 |
13,059,720 |
21,284,340 |
37,344,060 |
| 접대비 |
300,000 |
1,606,000 |
1,400,000 |
3,306,000 |
| 차량유지비 |
|
3,797,600 |
3,047,650 |
6,845,250 |
| 합계 |
6,238,780 |
28,170,017 |
41,756,157 |
76,164,954 |
※ 총괄표상 계정과목은 실제 지출내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이하 계정과목은 계정과목별 원장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007년 귀속 ○ 복리후생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4.3 |
480,000 |
궁/직원 회식비 |
|
| 4.17 |
150,000 |
효자문/직원 식대 |
|
| 계 |
630,000 |
|
|
※ 지출결의서가 없거나, 휴일에 지출된 비용은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나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인정(이하 같다) ○ 접대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7.12 |
100,000 |
위생사 김미연/부조(현금) |
복리후생비 |
| 7.15 |
100,000 |
김명진(거래처)/개업(현금) |
|
| 7.29 |
520,200 |
신세계백화점/직원 간식비, 선물 |
복리후생비 |
| 10.27 |
100,000 |
박정란( 거래처)/결혼(현금) |
|
| 11.3 |
200,000 |
직원 신은경/결혼(현금) |
복리후생비 |
| 11.11 |
100,000 |
함한우(거래처)/개업(현금) |
|
| 11.17 |
200,000 |
직원 강지영/결혼(현금) |
복리후생비 |
| 12.3 |
3,000,000 |
김정현 갤러리서울/환경미화 |
소모품비 |
| 12.24 |
1,098,580 |
전주코아호텔/환자 및 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
| 12.29 |
190,000 |
레노마셔츠/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
| 계 |
5,608,780 |
|
|
※ 거래처가 확인되는 비용은 인정하고, 접대비로 계상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인정(이하 같다) □ 2008년 귀속 ○ 광고선전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1.31 |
4,563,900 |
한국전화번호부 게재금액 |
2008년분 |
| 11.30 |
4,563,900 |
한국전화번호부 게재금액 |
2009년분 |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4.17 |
100,000 |
거래처(김영자) 야유회 협찬(현금) |
접대비 |
| 4.17 |
100,000 |
거래처 (김영자) 야유회 협찬(현금) |
접대비 |
| 6.23 |
260,000 |
직원 선물구입비 |
|
| 7.22 |
350,000 |
직원 워크샵비 |
|
| 7.28 |
140,000 |
직원 유니폼비 |
|
| 9.27 |
500,000 |
직원 결혼부조(현금) |
|
| 계 |
1,450,000 |
|
|
○ 복리후생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1.27 |
3,800,000 |
액자틀 교체/병원환경개선 |
|
| 3.18 |
1,000,000 |
액자틀 교체/병원환경개선 |
|
| 4.29 |
170,000 |
공예품 구입/병원환경개선 |
|
| 5.1 |
500,000 |
환자용안경 구입/병원환경개선 |
|
| 5.14 |
139,000 |
환자용여행가방 구입/병원환경개선 |
|
| 7.9 |
400,000 |
액자틀 교체/병원환경개선 |
|
| 7.31 |
446,900 |
소모품 구입/병원운영 |
|
| 10.21 |
3,370,000 |
의료소모품 구입/병원운영 |
|
| 11.15 |
216,000 |
공예품 구입/병원환경개선 |
|
| 11.22 |
1,223,970 |
소모품 구입/병원운영 |
|
| 11.24 |
755,100 |
환자용 김치냉장고 구입/병원운영 |
|
| 12.30 |
160,070 |
소모품 구입/병원운영 |
|
| 계 |
12,181,040 |
|
|
○ 소모품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2.1 |
216,000 |
굿모닝마트정육점/직원회식비 |
복리후생비 |
| 2.8 |
170,000 |
제주쇼핑아울렛/직원간식비 |
복리후생비 |
| 2.20 |
210,000 |
코스모스화원/병원환경개선 꽃구입비 |
소모품비 |
| 2.28 |
100,000 |
임상(거래처)/개업(현금) |
|
| 3.24 |
289,427 |
전주코아리베라호텔/직원회식비 |
복리후생비 |
| 3.24 |
408,000 |
대게수산유통/직원회식비 |
복리후생비 |
| 3.29 |
605,000 |
패션상설매장/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
| 4.4 |
350,000 |
코스모스화원/병원환경개선 꽃구입비 |
복리후생비 |
| 4.5 |
222,000 |
전주효자마트/직원간식비 |
복리후생비 |
| 4.5 |
565,780 |
빕스/직원회식비 |
복리후생비 |
| 4.24 |
500,000 |
최낙준(거래처)/개업(현금) |
|
| 4.24 |
100,000 |
김동진(거래처)/개업(현금) |
|
| 4.29 |
170,000 |
전주공예사/병원환경개선 |
소모품비 |
| 5.25 |
200,000 |
임미숙 간호사/결혼(현금) |
복리후생비 |
| 6.1 |
100,000 |
박종기(거래처)/결혼(현금) |
|
| 6.9 |
198,000 |
유성호텔/대전하이안치과방문 |
|
| 6.9 |
408,000 |
유성호텔/대전하이안치과방문 |
|
| 7.5 |
121,990 |
도미노피자/직원회식 및 간담회 |
복리후생비 |
| 7.21 |
383,000 |
백리향/직원회식 |
복리후생비 |
| 8.3 |
498,680 |
코스트코/물품구입 |
소모품비 |
| 9.4 |
121,600 |
도미노피자/직원회식 |
복리후생비 |
| 12.5 |
240,000 |
들마루/직원회식 및 간담회 |
복리후생비 |
| 계 |
6,177,477 |
|
|
○ 접대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1.4 |
108,000 |
신전주주유소/유류비 |
|
| 4.13 |
101,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4.15 |
111,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5.8 |
104,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6.2 |
127,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6.11 |
1,550,000 |
현대카오디오/수리비 |
|
| 6.27 |
100,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6.30 |
569,600 |
동아주차장/고객차량주차비 |
|
| 7.1 |
100,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7.22 |
126,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7.25 |
120,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8.3 |
103,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8.5 |
103,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8.20 |
104,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9.26 |
161,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9.27 |
100,000 |
정읍주유소/유류비 |
|
| 11.20 |
110,000 |
현대카오디오/수리비 |
|
| 계 |
3,797,600 |
|
|
○ 차량유지비 □ 2009년 귀속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1.3 |
100,000 |
양노식육점/병원식자재 |
|
| 1.5 |
126,304 |
전주코아/직원간식 |
|
| 1.7 |
200,000 |
궁/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13 |
182,000 |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20 |
525,350 |
롯데쇼핑/물품 |
|
| 1.22 |
137,100 |
핫/음반 |
|
| 2.7 |
280,000 |
반도전문점/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2.11 |
270,000 |
온천수림농장/꽃 |
|
| 2.17 |
330,000 |
아울렛/직원선물 |
|
| 3.2 |
337,698 |
푸드스타(TGI)/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3.6 |
109,800 |
롯데쇼핑/물품 |
|
| 3.13 |
335,000 |
대한항공/직원선물 |
|
| 3.13 |
470,500 |
대한항공/직원선물 |
|
| 3.13 |
447,440 |
대한항공/직원선물 |
|
| 3.17 |
125,000 |
핫/음반 |
|
| 3.23 |
156,449 |
코아리베라/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4.13 |
150,000 |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4.30 |
210,000 |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5.18 |
130,000 |
들마루/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6.3 |
200,000 |
스시음가/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6.17 |
750,000 |
뉴욕바다가재/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6.29 |
145,000 |
온천수림농장/꽃(환경개선) |
|
| 7.2 |
102,000 |
호남각/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7.7 |
158,000 |
롯데쇼핑/물품 |
|
| 7.14 |
120,000 |
양수가든/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7.17 |
268,136 |
한빛/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7.24 |
1,000,000 |
홍성준치과/환자웨이퍼 제작 |
|
| 10.22 |
475,200 |
토다이/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1.6 |
159,100 |
미스터피자/직원 회식 및 간담회 |
|
| 11.7 |
100,000 |
거래처(김은철)/결혼 |
접대비 |
| 11.14 |
181,500 |
세븐티포/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2.3 |
390,000 |
한빛/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2.18 |
532,304 |
shin yang park/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2.19 |
140,000 |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
|
| 12.19 |
140,000 |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
|
| 12.19 |
140,000 |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
|
| 12.19 |
140,000 |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
|
| 12.22 |
288,000 |
효자문식당/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12.24 |
696,791 |
리베라호텔/환자 및 직원선물 |
|
| 12.24 |
399,995 |
리베라호텔/환자 및 직원선물 |
|
| 12.30 |
162,600 |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
|
| 계 |
11,311,267 |
|
|
○ 복리후생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1.9 |
130,000 |
광명안경원/환자용안경 |
|
| 2.4 |
110,000 |
전주공예사/공예품(환경개선) |
|
| 2.6 |
3,350,000 |
모빌리언스/차량용물품 |
|
| 2.21 |
406,560 |
credtt/소모품 |
|
| 3.21 |
135,000 |
비의소리처럼/음반 |
|
| 4.5 |
134,500 |
롯데쇼핑/소모품 |
|
| 6.9 |
580,000 |
일공공일/환자용안경 |
|
| 7.12 |
680,000 |
엘지패션/물품 |
|
| 7.18 |
500,000 |
스튜디오/홍보용사진촬영 |
|
| 7.30 |
250,000 |
일공공일/환자용안경 |
|
| 8.15 |
465,500 |
롯데쇼핑/소모품 |
|
| 8.26 |
600,000 |
일공공일/환자용안경 |
|
| 8.29 |
970,710 |
코스트코/소모품 |
|
| 9.11 |
650,000 |
드림네트웍스/소모품 |
|
| 9.25 |
310,000 |
박당표구점/액자틀 |
|
| 9.25 |
320,000 |
박당표구점/액자틀 |
|
| 10.1 |
700,000 |
건물 경비 및 관리(현금) |
|
| 10.18 |
130,000 |
엘비컬렉션/소모품 |
|
| 10.28 |
1,400,000 |
전주아레나/소모품 |
|
| 11.2 |
144,500 |
홈플러스/밥솥 |
|
| 11.10 |
1,340,000 |
드림네트웍스/소모품 |
|
| 11.28 |
204,000 |
㈜윤/소모품 |
|
| 11.28 |
590,000 |
김명주/소모품 |
|
| 12.6 |
500,000 |
제일모직/소모품 |
|
| 12.6 |
695,000 |
제일모직/소모품 |
|
| 12.13 |
275,000 |
태아산업/소모품 |
|
| 12.18 |
532,300 |
대앙인투스/소모품 |
|
| 12.24 |
250,500 |
홈플러스/소모품 |
|
| 12.24 |
109,720 |
롯데/소모품 |
|
| 12.27 |
102,420 |
압구정PC키친/소모품 |
|
| 12.30 |
146,750 |
롯데쇼핑/소모품 |
|
| 계 |
16,712,460 |
|
|
○ 소모품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2.12 |
1,000,000 |
고석훈/관계자 후원(현금) |
|
| 3.25 |
300,000 |
전북대 기린극회/관계자 후원(현금) |
|
| 5.13 |
400,000 |
에전표구사/액자 및 액자틀 |
소모품비 |
| 5.13 |
1,000,000 |
갤러리송표구사/액자 및 액자틀 |
소모품비 |
| 5.13 |
1,600,000 |
우진표구사/액자 및 액자틀 |
소모품비 |
| 6.1 |
280,000 |
온천수림농장/꽃(환경개선) |
소모품비 |
| 10.14 |
200,000 |
전주태인꽃시장/꽃(환경개선) |
소모품비 |
| 11.28 |
249,000 |
앙드레김/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
| 12.19 |
1,091,880 |
코스트코/병원물품 |
소모품비 |
| 계 |
6,120,880 |
|
|
○ 접대비 ○ 차량유지비
| 일자 |
금액 |
지출내역 |
비고 |
| 1.19 |
100,000 |
철인차병원/수리비 |
|
| 3.26 |
300,000 |
동보공업사/수리비 |
|
| 4.5 |
113,000 |
오렌지주유소/유류비 |
|
| 5.6 |
104,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5.21 |
111,000 |
광장주유소/유류비 |
|
| 5.30 |
118,000 |
기흥주유소/유류비 |
|
| 6.9 |
200,000 |
프로광택/수리비 |
|
| 6.11 |
140,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6.14 |
101,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6.16 |
284,150 |
덕진구청/자동차세 |
|
| 7.13 |
125,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7.19 |
127,000 |
신선주유소/유류비 |
|
| 7.27 |
107,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8.15 |
120,500 |
고대주유소/유류비 |
|
| 9.2 |
120,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10.16 |
102,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11.2 |
128,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11.11 |
105,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11.22 |
110,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12.11 |
121,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12.16 |
100,000 |
시티주유소/유류비 |
|
| 12.19 |
100,000 |
도로공사/고속도로 통행료(현금) |
|
| 12.26 |
111,000 |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
|
| 계 |
3,047,650 |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소득세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