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 계상하고 그 발생 사업연도 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분에 대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11.1~1997.10.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접수ㆍ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같은 시 OO동 OOO OOO OOOOO OOOO OOOO에 사는 OOO(청구법인의 회장)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를 1996.10.31 현재 미수수익으로 255,227,615원을 계상하고 1년이 지난 1997.10.31 현재에도 미수수익으로 남겨두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의 규정에 의거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임원인 OOO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시정지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이건 처분을 하였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원천징수(갑근세)내역 (단위 : 원)
| 발생사업연도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세액(갑근세) |
소득자 |
소득종류 |
| 1995.11.1~1996.10.31 |
1997 |
105,478,487 |
42,191,390 |
OOO |
인정상여 |
| 1994.11.1~1995.10.31 |
1996 |
85,131,638 |
33,581,740 |
〃 |
〃 |
| 1993.11.1~1994.10.31 |
1995 |
64,617,490 |
28,516,690 |
〃 |
〃 |
| (합?? 계) |
|
(255,227,615) |
104,28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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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발생액 |
회수액 |
잔액 |
| 1991.10.31 |
7,170,409 |
|
7,170,409 |
| 1992.10.31 |
67,473,532 |
|
74,643,941 |
| 1992.11. 2 |
|
74,643,941 |
- |
| 1993.10.31 |
43,582,733 |
|
43,582,733 |
| 1994. 7.20 |
|
43,582,733 |
- |
| 1994.10.31 |
64,617,490 |
|
64,617,490 |
| 1995.10.31 |
85,131,638 |
|
149,749,128 |
| 1996.10.31 |
105,478,487 |
|
255,227,615 |
| 1997.10.31 |
113,654,436 |
|
368,882,051 |
| 1998. 7.23 |
|
368,882,051 |
- |
| 계상일자 |
금?? 액 |
회수일자 |
| 1994.10.31 |
64,617,490 |
1998.7.23 |
| 1995.10.31 |
85,131,638 |
|
| 1996.10.31 |
105,478,487 |
|
| 계 |
255,227,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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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위 255,227,615원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의거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위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등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2 사업연도이후 1997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원금을 전혀 회수한 바 없고, 연도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내 미회수한 이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원본(가지급금) 및 이자등은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일뿐 그 실질은 받을 의사가 없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법인이 실질상 이자를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시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일단 특수관계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을 면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하여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경우, 영수법인은 익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하며,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법인은 실제로 이를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유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의 경우,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매 사업연도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수금장부와 입금전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4.11.1~1997.10.30 사업연도분 이자를 1998.7.23에야 회수하였다고 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이자를 상여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