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28에 취득하여 ’90.4.24 양도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1996광1709
【주문】
1. 서청주 세무서장이 ’94.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 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2,411,940원 및 동 방위세 1,890,730원,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57,905,290 원 ’93.1.1~’93.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67,626,790원의 부과처 분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중 충청 북도 청주시 OO동 O OOO 임야 5,726㎡에 대한 차 입금이자는 위 토지를 ’91.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 정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이자를 재계산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 임야 234㎡, 같은동 O O 손금에 산입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 임야 234㎡, 같은 동 O O 임야 4,364㎡를 취득일인 ’90.9.7부터 소급하여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92.1.1 ~’92.12.31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외 2필지의 임야 10,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30과 ’90.9.7에 취득하여 ’93.12.31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같은시 OO동 OOOOO외 2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취득하여 ’92.4.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면서, 쟁점㉮토지중 ’89.12.30 취득한 OO동 O OOO 임야 5,726㎡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90.9.7 취득한 OO동 O OOO 임야 234㎡와 같은동 O O 임야 4,364㎡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다음,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각각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4.12.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337,944,020원 및 동 방위세 1,890,73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 사 업 년 도 |
법 인 세 |
방 위 세 |
| ’90.1.1 ~ ’90.12.31 ’91.1.1 ~ ’91.12.31 ’93.1.1 ~ ’93.12.31 |
12,411,940 257,905,290 67,626,790 |
1,890,730 - - |
| 합 계 |
337,944,020 |
1,890,730 |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취 득 일 |
| 청주시 OO동 O OOO OOO O |
임 야 〃 〃 |
234 5,726 4,364 |
’90. 9. 7 ’89.12.30 ’90. 9. 7 |
| 합 계 (3필지) |
10,324㎡ |
||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주시로부터 ’90.10.11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입지심의 승인을, ’93.6.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을, ’95.1.7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95.2.9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② 한편, 쟁점외 토지는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법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95.3.24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외 토지와 관련한 소송은 전 소유주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청구사건(청주지법 ’90가단 4334 ’90.9.19)과 경락취득자인 청구외 OOO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자인 청구외 OOO, OOO간의 가등기 담보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93다 47011)으로서, 위 소송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제기되고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쟁점외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분쟁중에 있어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쟁점㉮토지중 ’89.12.30 취득한 OO동 O OOO 임야 5,726㎡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앞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1.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토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중 ’90.9.7 취득한 OO동 O OOO, 같은동 OO 등 2필지 임야 4,598㎡는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되는 경우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된 날(’92.9.7)이 속하는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추가납부할 법인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추가납부할 법인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92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90.1.1~’90.12.31 및 ’91.1.1~’9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결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89.12.28 취득하여 ’92.4.24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인이 구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종전의 경우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89.12.28 취득한 쟁점 ㉯토지는 ’90.4.4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