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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045 (2012. 3.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및 거래량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라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 및 자산가치 기준 평가액에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어서 청구인들간 거래가액을 합리적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9.14. 청구인에게 한 2008.7.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8.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8.7.8. 예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회사 주식 OOO주 및 2008.8.22. 노OOO로부터 양수한 같은 회사 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OOO 주식회사가 2005 ~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중 적격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접대비(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8.7.8. 예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OOO주, 2008.8.22. 노OOO로부터 OOO주(합계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1.9.14. 청구인에게 2008.7.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8.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노OOO는 2008년 초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1주당 OOO원 이상으로 매수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매매가 이루지지 않았고, 이에 노OOO가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에 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등재하자, 노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전OOO이 1주당 OOO원에 매수제안을 하여 몇 차례의 협상끝에 결국 두 사람은 2008.6.10., 2008.6.13. 두차례에 걸쳐 1주당 OOO원에 OOO주를 매매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노OOO가 전OOO에게 보유주식 중 OOO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가격을 기초로 자유로운 협상 끝에 2008.7.8. 다른 주주인 예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8.8.22. 노OOO로부터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거래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은 말 그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등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어 대법원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도16434 판결 등)하고 있는바, 2007년 후반 이후부터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택배용지 인쇄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도 2005년 이래로 연속 4년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급기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인쇄 관련 잡지인 ‘OOO코리아’도 2008년 9월호에서 2008년 상반기의 인쇄업계에 대해 “채산성 급격 악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쇄사업의 비관적인 전망을 보도하는 등 사업전망이나 손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주식의 가격산정에 있어 이를 크게 고려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의 실적(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단지 거래당사자가 수익가치를 우선하여 쟁점주식의 매매하였던 진정한 의도를 애써 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을 불합리하게 높게 평가하는 결과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모순은 OOO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일(2008.8.22.)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 OOO원이 처분청이 2007.12.31.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에 비해 불과 몇 개월만에 절반 가까이 낮아진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OOO 등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쟁점법인과 같은 거래처들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도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를 쟁점주식 가격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를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처분청의 평가액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격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과다평가된 부분도 있으므로 처분청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회계법인의 평가액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노OOO는 배우자인 신OOO의 보유분을 포함할 경우 최대 주주로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쟁점법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특정인(친인척, 지인 등)간의 주식거래를 제외하면 불특정다수인과의 주식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로, 주요 매출처가 OOO회사 등 대부분 견실한 기업들로 매출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불 수 있고, 자산 또한 대부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수익가치를 제외하고 토지만을 평가하더라도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OOO원을 월등히 초과하며, OOO회계법인이 2008.8.22.기준으로 가결산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도 1주당 OOO원이고 자산가치 평가액이 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고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노OOO가 쟁점법인의 세무자문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인 전OOO과 일회적으로 소액거래한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쟁점거래일까지의 순손익액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보충적 평가방법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도16434 판결 등)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나 기업회계기준상 최근 3년간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 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판결로서 쟁점법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과거의 영업실적 위주로 주식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래의 주식가치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주식평가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식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및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교환가치 및 거래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 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노OOO는 2008.6.10., 2008.6.13. 전OOO에게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고, 예OOO은 2008.7.8.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노OOO는 2008.8.22.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의 추가답변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2005 ~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OO : 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5 ~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05 ~ 201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 (OO :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업종은 택배용지 인쇄업으로, 대부분의 거래처는 OOO 등이고, 그 외의 거래처로는 OOO과 관련된 대리점 등이며, 2008년 거래 당시 수입금액 OOO억원 중 OOO억원 이상 계속거래처로 OOO만원), OOO만원), OOO만원), OOO만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노OOO과 전OOO은 2008.6.10. OOO주, 2008.6.13. OOO주의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8.7.8. 예OOO과 청구인이 OOO주의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년 8월경에는 노OOO와 청구인이 OOO주의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OOO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6.10. OOO만원, 2008.6.13. OOO만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전OOO의 저축예금(계좌번호OOO)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전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취득경위서에 의하면, 전OOO은 2008년 중 인터넷 장외주식거래사이트인 OOO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OOO에게 전화 연락하여 1주당 OOO원에 매수제의를 하였으나, 노OOO가 OOO원 이하로는 팔 수 없다고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그 이후 노OOO로부터 연락을 다시 받고 1주당 OOO원에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당초 노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이하로 매수제의하였고 노OOO는 1주당 OOO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쟁점법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노OOO와 예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를 다시 제의하자 청구인은 노OOO가 OOO을 통하여 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이미 거래한 점을 고려하여 매도자의 희망가격인 OOO과 매수자의 희망가격인 OOO원의 중간정도인 주당 OOO원에 거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OOO원을 순손익가치환원율 10%로 나눈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와 순자산가액 OOO원을 발행주식의 총수 OOO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1.5.20.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2008.8.22.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10)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손금부인된 접대비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높게 산정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각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중 증빙불비로 2005사업연도에 OOO원, 2006사업연도에 OOO원, 2007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11) 2008년 9월호 ‘OOO코리아’는 2008년 상반기 인쇄업계가 내수경기 부진, 원재료구입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하반기의 전망도 어둡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12)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노OOO와 전OOO의 거래가액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OOO와 전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쟁점법인의 세무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사이여서 사업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다수인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노OOO와 예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기 직전에 노OOO와 전OOO이 OOO주의 소액거래를 함으로서 노OOO가 청구인과의 주식거래에 적용할 매매사례가액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거래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빙자료를 주식매매계약서 및 당사자의 확인서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1주당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은 OOO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인 1주당 OOO원 또는 자산가치액 기준 평가액인 1주당 OOO원과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어서 이를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노OOO와 전OOO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실례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OOO회계법인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가가액은 평가대상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법인의 적격증빙불비로 인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있어서는 기업회계상 비용에는 해당하나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목적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된 접대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처분청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미 차감한 한도초과 접대비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적격증빙불비로 인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적격증빙불비로 접대비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순손익 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