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3121 (1999. 4.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주)○○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형을 선고받은 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O상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6.10.2(공급가액 35,450,000원) 및 1996.11.4(공급가액 33,156,000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68,60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860,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3.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2 이의신청 및 1998.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10.2 및 1996.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OOO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표로 기재된 청구외 OOO, 전직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 전직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는 전말서에서 청구외 (주)OOOOO는 의류 임가공만 조금씩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전기자동 조절장치와 부직포를 매입하였다고 기재된 점등을 보면 공급자가 취급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이고 사업장소재지는 강북구 OO동 OO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OOOOO의 법인등기등본을 보면 1996.6.12일부터 본점소재지가 강북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주)OOOOO는 1996.10.8일부터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법인등기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물품이 실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봉세무서장이 1998.1.5 청구외법인, 당시 동 법인 대표인 청구외 OOO 및 OOO 이전 대표인 OOO, OOO 등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취한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한후 1998.3.5 이를 관련자료(1995.1.1~1997.9.30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87매 3,357,661,328원 교부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56매 2,931,988,601원 수취)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위 고발건과 관련하여 1998.10.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OOOOOOOO 조세범 처벌법위반)을 보면 청구외 OOO과 OOO이 주식회사 OOOOO를 경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3) 청구인 사업장은 가정용 철물 및 식탁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주)OOOOO는 섬유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도매ㆍ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청구인이 공급받은 품목은 전기자동조절장치, 부직포등으로 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실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수령한 (주)OOOOO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세금계산서와 위 입금표의 공급자 주소지 및 대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주)OOOOO의 법인등기부상 사업상 주소지 및 대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다르다. (6)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을 (주)OOOOO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주)OOOOO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형을 선고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