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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0892 (2019. 8.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5.31. 사망함에 따라, 2017.11.30. OOO을 대표상속인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6.~2018.8.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11.6.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⑤를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장남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생활비조로 쟁점금액⑤를 지급받아 지출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④금액의 경우, 일부 금액을 청구인의 채무상환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⑤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증여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0.9.9. 피상속인의 OOO계좌OOO에서 복리식 정기예탁금 OOO원(쟁점금액①)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을 입금받는 자로 하여 OOO계좌OOO로 대체입금되었다. (나) 쟁점금액③과 쟁점금액⑤는 2015.10.8. 및 2015.12.22. 각 청구인 OOO계좌OOO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자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이 2017년 11월 경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체납처분면탈)로 고발하여 OOO경찰서장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쟁점금액④가 관리되고 있었고, 이 중 OOO원이 청구인의 채무상환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