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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2328 (2016. 7.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부205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16.2.4. 청구인들에게 2008.5.21. 증여분 증여세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의신청 결과 OOO원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 심판청구를 제기(심판청구일 2016.5.23., 조심 2016부2055 외 1)하여 진행 중이다. (2) 처분청은 2016.5.16. 청구인들에게 2016.4.14.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겠다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심판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공매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공매처분 전에 한 공매예고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