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중32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라 한다} 및 ㈜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OOO 및 ㈜OOO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8. ㈜OOO가 소유한 ㈜OOO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하였다.
| 구? 분 |
명? 의 |
실소유자 |
2005.4.18. 매수내역 |
실제 매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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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지분율 |
금액 |
수량 |
금액 |
|||
| OOO 관련인 |
OOO |
OOO |
3,192,000 |
21.00 |
1,515,669,516 |
|
|
| OOO |
OOO |
455,000 |
2.99 |
216,049,383 |
100,000 |
100,000,000 |
|
| 김OOO |
455,000 |
2.99 |
216,049,383 |
40,000 |
40,000,000 |
||
| 김OOO |
455,000 |
2.99 |
216,049,383 |
80,000 |
80,000,000 |
||
| 김OOO |
455,000 |
2.99 |
216,049,383 |
50,000 |
50,000,000 |
||
| 서OOO |
256,250 |
1.69 |
121,676,163 |
30,000 |
30,000,000 |
||
| 유OOO |
455,000 |
2.99 |
216,049,383 |
80,000 |
80,000,000 |
||
| 유OOO |
256,250 |
1.69 |
121,676,163 |
20,000 |
20,000,000 |
||
| 최OOO |
256,250 |
1.69 |
121,676,163 |
25,000 |
25,000,000 |
||
| 한OOO |
455,000 |
2.99 |
216,049,383 |
30,000 |
30,000,000 |
||
| 소계 |
6,690,750 |
44.01 |
3,176,994,303 |
455,000 |
455,000,000 |
||
| 최OOO |
김OOO |
256,250 |
1.69 |
121,676,163 |
20,000 |
20,000,000 |
|
| 이OOO |
이OOO |
455,000 |
2.99 |
216,049,383 |
|
|
|
| OOO 및 관련인 |
3,128,000 |
20.57 |
1,485,280,151 |
|
|
||
| 출금계좌 |
출금액 (원) |
입금액 (원) |
입금계좌 |
| 김OOO |
20,000,000 |
444,064,000 |
OOO 계좌 |
| OOO |
65,000,000 |
||
| OOO |
159,064,000 |
||
| OOO |
200,000,000 |
||
| OOO |
9,229,000 |
209,229,000 |
이OOO(OOO의 형) 계좌 |
| OOO |
200,000,000 |
||
| OOO |
300,000,000 |
300,000,000 |
OOO(OOO의 형수) 계좌 |
| OOO |
70,000,000 |
570,000,000 |
변OOO(OOO 채권자) 계좌 |
| OOO |
500,000,000 |
||
| 김OOO |
1,042,000,000 |
4,622,000,000 |
OOO의 OOO 건물 취득 |
| OOO |
188,000,000 |
||
| OOO |
983,000,000 |
||
| 한OOO |
2,409,000,000 |
||
| 김OOO |
360,000,000 |
860,000,000 |
2005. 6. 13. 유상증자 대금 납입 |
| OOO |
500,000,000 |
||
| 김OOO |
220,000,000 |
1,726,000,000 |
㈜OOO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
| OOO |
50,000,000 |
||
| OOO |
80,000,000 |
||
| OOO |
321,000,000 |
||
| 유OOO |
1,055,000,000 |
||
| OOO |
359,000,000 |
3,044,000,000 |
김OOO, 김OOO 등 ㈜OOO 직원 입금 |
| OOO |
2,678,000,000 |
||
| 유OOO |
7,000,000 |
||
| OOO |
184,000,000 |
414,000,000 |
타 연예기획사 입금 |
| OOO |
30,000,000 |
||
| 유OOO |
200,000,000 |
||
| OOO |
50,000,000 |
153,700,000 |
OOO 차명계좌 입금 |
| OOO |
17,700,000 |
||
| OOO |
39,000,000 |
||
| OOO |
40,000,000 |
||
| 유OOO |
7,000,000 |
||
| 김OOO |
243,448,000 |
2,487,562,892 |
기타 OOO 출금 |
| OOO |
301,615,744 |
||
| OOO |
435,899,148 |
||
| OOO |
1,006,600,000 |
||
| 유OOO |
10,000,000 |
||
| 한OOO |
490,000,000 |
||
| 합? 계 |
14,830,555,892 |
14,830,555,892 |
|
(마) 청구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5.3.17~3.22. 기간중 권OOO 외 47인이 입금한 1,014,630천원은, 청구인 OOO 외 15인을 제외한 권OOO 외 45인이 입고한 ㈜OOO 주식이 995,000주인 것으로 볼 때, 1주당 1,000원씩 장외매도된 대금으로 보인다.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OOO가 2005.3.29. 주식매매가액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OOO 외 13인에게 ㈜OOO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 OOO이 공동투자를 요청(2005.3.29)하기 전(2005.3.17~3.22)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장외(선매매)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OOO 외 13인은 투자제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장외거래의 매도자는 청구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 OOO은 ㈜OOO 및 OOO음반 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2006.6.14.자 불기소결정통지서를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나, 이후 추가조사에 의하여 2007.6.8. 청구인 OOO의 형 이OOO은 구속 기소되고, 청구인 OOO, 청구외 OOO, 김OOO, 김OOO은 불구속 기소된 후, 2007.12.21. OOO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에서 청구인의 형 이OOO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청구인 OOO, 청구외 OOO, 김OOO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OOO이 자금을 투입하여 OOO 외 8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매도대금을 청구인 OOO이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OOO 외 8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O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123백만원중 2005.4.1.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10백만원은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5.4.12. 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113백만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2005.4.18. OOO은행 OOO 지점에서 김OOO이 OOO(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고됨) 외 2인의 명의로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459,400,927원의 출처는, 2005.4.15. 청구인 OOO, 그의 모 OOO, 차명계좌인 OOO, 김OOO, 김OOO, 이OOO,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31,162,116원과 2005.4.18.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인 OOO, OOO, OOO, OOO, 그의 형수 OOO, ㈜OOO의 직원 이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03,663,829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자금 121,675,956원으로 OOO 명의로 ㈜OOO 주식 256,250주를 취득하여 2005.5.2. OOO의 증권계좌에 25,000주를 입고시키고, 2005.10.31.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 50,000주(2005.8.4. 실시된 3:1 감자전 기준 150,000주)를 입고시켰으며 나머지 81,250주는 장외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2) 2006.5월 ㈜OOO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OOO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할 당시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OOO은 의견서에서 90,000주를 장외매도하였고, 장외매도대금 90백만원을 장외매수자인 김OOO 외 3인이 2005.3.18. 및 2005.3.22.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불복이유서를 보면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2005.3.29. ㈜OOO가 주식매매가액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OOO 외 13인에게 ㈜OOO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 OOO이 공동투자를 요청(2005.3.29)하기 전(2005.3.18~3.22)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장외(선매매)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청구인 OOO는 투자제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장외거래의 매도자는 청구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OOO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는 2005.10.31. 개설되면서 ㈜OOO 주식 50,000주가 입고되었고, 2005.11.1. ㈜OOO의 직원인 전OOO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식을 담보로 5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11.2. 대출금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1.13. 대출금을 상환한 후 2006.1.24. ㈜OOO의 직원인 장OOO가 주식 전량을 출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를 통해 ㈜OOO 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 OOO이 자금을 투입하여 OOO의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였으며, 그 중 50,000주가 실질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인 2005.12.31. 현재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OOO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및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OOO 주식 50,000주가 2005.12.31.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OOO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5.11.1~2006.2.28 기간중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6,14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OOO 명의의 ㈜OOO 주식이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OOO은 2005.4.1. ㈜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발행주식수의 21%인 3,192,000주를 취득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 350원이었던 ㈜OOO 주식의 종가는 양해각서 체결인인 2005.3.17. 425원, ㈜OOO가 주식양도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2005.3.29. 855원이 되는 등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44% 상승하였던 바, 청구인 OOO이 ㈜OOO 주식을 OOO 등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청구인 OOO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