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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458 (1996. 1.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우편물이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아니였으므로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인천세무서 민원처리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95.2.24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5.5.2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통상 우편물의 도달은 보통 2일내지 4일정도가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서인천 세무서의 회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시정요구회신은 적어도 95.2.28까지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때까지 위 우편물이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