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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합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537 (2000.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자금추적조사 조사결과 갑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보이지 않고 을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금액이 원천인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을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1998.4.21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OOO 대지 158㎡, 건물 92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1,15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 1998.5.20 중도금 4억원(계약금과 합하여 합계액 5억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지불하고, 계약조건등 이행문제로 잔금은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분쟁 중에 있는데,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하 1,2층에서 “OOOO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서 1999.4.20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명의로 매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태”라고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처분청에 통보(OO지방검찰청 강력 6100-OOO호)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등 26건의 국세체납액 1,625,704,510원의 체납처분으로 1999.5.24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8.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00.3.10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고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심사결정에 따라 OO지방국세청에서 2000.7월경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확인된다는 조사결과를 2000.7.14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계약금 1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4억원은 1998.5.18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1998.5.20 지불하였는데, 그후 1998.7.25 청구인이 매입계약한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물매수지분계약(위 차용한 4억원을 출자금으로 대체)을 하였으나, 1998.9.8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 계약조건의 이행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자, 청구외 OOO는 1999.5.21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에 의거 해약통보서를 발송한 사실등이 차용증, 건물매수지분계약서, 해약통지서등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아 OOO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OOO은 1999.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시 청구외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약 11억원에 OOO명의로 매수하여 5억원을 OOO에게 지급한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추적조사를 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OOO ⇒ OOO ⇒ OOO의 계좌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최초의 자금원천은 체납자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OO”라는 디스코텍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합당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왼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 [압류해제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와 증거서류에 의하여 보건대, (가) 체납자인 청구외 OOO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등”에 대한 피의자로서 OO지방검찰청에서 1999.4.20 진술한 내용 중 “피의자의 재산관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1998년도에 OO빌딩 10층 전체 약 300평을 위 10층의 소유자인 OOO로부터 약 11억원에 OOO명의로 매수하여 중도금 약 5억원을 OOO에게 지급한 상태이고,...”라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쟁점 부동산의 실제 매입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여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자기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입관계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위 OOO의 진술 중 쟁점부동산매입의 명의자로 지칭한 “OOO”은 청구인을 지칭하여야 할 것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추적조사서의 “OO빌딩 매입자금 흐름도(계약금)”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OO”의 사업수입금액은 OO은행 OOO지점 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로 입금되고 다시 OOO(OOO의 동생)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1998.4.15 위 OOO 계좌에서 1억원이 수표(#OOOOOOOO)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고, OOO은 이 금액을 OO생명 보험금 납입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가, 1998.4.21 자신의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위 OOO도 2000.6.2자의 확인서에 1억원의 수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가 보험금납입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자신의 수표 및 현금으로 1억원을 만들어 청구인과 함께 계약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빌딩 매입자금 흐름도(중도금)”에 의하면, 중도금으로 지급된 수표(1억원짜리 4매 #OOOOOOOO~OOOOOOOO)도 OO은행 OOO지점의 OOO(청구외 OOO의 동생)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고, 위 OOO 계좌의 자금원천은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1억과 나머지는 OOO의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에서 315,000,000원 및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에서 122,200,000원)에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며, “OOO계좌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는 1998.1.8 개설되어 2000.5.2 기간동안 총 1,220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 2000.5월 현재 잔고는 190원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입금액 1,220백만원 중 임의추출한 1998.2.23 1998.3.3 1998.3.17 1998.3.19 1998.4.15등 5일의 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조사결과, 5일 모두 입금된 수표의 이서사항이 “OO” “OOO” “OO”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외삼촌이면서 위 “OOOO”의 관리자이므로 이는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OO”의 웨이터들이 입금한 것이며, 이는 조사하지 않은 다른 날짜의 입금액도 똑같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위 OOO계좌의 자금원천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OO”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조사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중도금 4억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입관련 업무는 OOO가 하였고 그 명의는 청구인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대여한 4억원은 OOO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차용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기에게 주었으며, OOO와는 차용과 관련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1998.5월 차용 후 OOO로부터 상환요구는 없었으며, 청구인에게는 1999.5월 매수지분해약통지서를 발송한 후 확인일까지 반환을 재차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등은 중도금으로 지급된 4억원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 쟁점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분쟁시 청구인이 OOO에게 1999.2.18 발송한 통고서상 잔금지급능력에 대한 증빙으로 잔금 6억5천만원 중 대출금 16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90백만원은 OO은행 OOOO지점에 계설된 청구인명의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5억원이라고 통장사본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5억원에 대한 자금원천은 (주)OOO파이낸스에 의뢰하여 일시적으로 자기계좌에 위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수표사본등의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보건대, (가) 청구외 OOO의 법정진술내용이 담긴 1999.6.30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OOO 자신이 매수자금을 조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데, 임의로 진술한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나) 계약금 1억원의 자금원천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청구인의 임대계약서들을 살펴보면, 1997.11.7자 월세계약서는 월세보증금 2천만원(지층 방 2개에 대한 계약서로서 월세보증금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인 듯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표시가 없는 월세계약서는 그 명도일이 1997.9.21 월세보증금 33백만원(월세보증금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인 듯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작성일자 표시가 없는 전세계약서는 그 명도일이 1997.6.20 1층 방2개의 전세보증금 3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표시가 없는 전세계약서는 그 명도일이 1993.5.6 지층 전면 방 2개의 전세보증금 2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들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지만 위 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1억원)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다) 청구외 OOO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차용증”, “건물매수 지분계약서”, “해약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OO가 OOO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OOO와 차용계약서(이자, 상환일등)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OOO로부터 상환요구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 준 점, 처분청이 압류하기 불과 3일전에 청구인에게 해약통지한 점, 그후 재차 상환요구나 채권확보를 위해 별도 조치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4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당초 검찰에서 자신의 재산관계를 신문하자,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매입하면서 중도금 약 5억원이 지급된 상태이며 명의는 청구외 OOO으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후 법정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고, 중도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OOO가 OOO로부터 차용하면서 차용과 관련한 약정도 없고 그후 OOO로부터 상환요구도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 조사에서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OO”의 수입금액이 원천인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