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144 (1995. 7.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공유물분할형식을 거쳤으나 실질은 교환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