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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127 (2011. 9.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로 확인되고, 횡령사건은 05.5월에 발생하였음에도 OOO을 07.1.3.에야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실질적 최대주주였던 오OO이 30억6,278만원을 횡령하여 이를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수금으로 계상(손금산입, △유보)하였으나, 2007.6.25. 동 금액을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손금불산입ㆍ유보처분한 후에 오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아울러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 및 인정이자(2억7,932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6사업 연도 법인세 원천분 467,895,270원을 납부하였다. 그렇지만, 청구법인 은 위의 횡령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 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0.4.2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오OO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민형사상의 회수노력을 하였고, 판례(대법원 2007두23323, 2008.11.13.)에서도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경우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최대주주인 오OO의 의사와 청구법인의 그것을 동일시하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이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 횡령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 다 하여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배당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 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오OO이 소액주주이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당시 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로 확인 되는 점, 청구법인은 오OO을 특수관계자로 인정하여 배당소득의 원 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횡령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배당처분한 것이 당해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횡령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금액의 조정은 취소하여 야 하고 동 배당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오 OO O OOO 에 대한 법원판결문, 경정청구 기각통지서, 횡령미수 금 회수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한 법 원 판결문, 관련 예규와 판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14백만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려는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8억원 정도만 청약이 되고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자, 오OO은 2005.5.23. 제3자 배정방법을 통하여 48억원의 유 상 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채 45억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제3 자 명의로 주식을 인수(3억원은 일반투자자가 청약)하며 사채업자에게 1개월 이자 4억5,000만원과 원금의 50%인 22억5,000만원을 주금납입일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오OO은 주금납입일 다음날(2005.5.24.) 유상증자로 납입된 56억원 및 기존 현금보유액 7억원의 합계 63억원을 인출하여 19억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잔액 44억원 중 27억원(원금의 50%인 22억5,000만원과 이자 4억5,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개인 채무의 변제에 12억원, 기타 용도로 3억원을 각각 지출하여 합계 44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05.7.8. 7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2006년 2월말 현재 3,062,785,996원의 횡령금액이 남아 있는 점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내역 및 원천세 납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역〉 (OO : O)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세 납부내역〉 (3) 오OO은 2005.2.21. 당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김OO으로부터 163,34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 청구법인은 유상증자 관련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사건은 2005년 5월에 발생하였음에도, 오OO을 2007.1.3.에야 고발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모한 박OO은 2005.11.21. 이미 고발) 사실, 오 OO 은 4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 다. (4) 「법인세법」제67조 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 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오 OO 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오OO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번인세법 시행령」 제106조